여비관련
- 작성일2025/04/17 17:52
- 조회 530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였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비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유비는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대중교통요금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21p 다.2)라) 1항에 보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은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유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지급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요금은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협회측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가용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요금/주유비 모두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
다른 시설에서는 규정이 어떤가요?
문의드립니다.
업무상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가용을 이용하였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차비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유비는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대중교통요금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221p 다.2)라) 1항에 보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 운임은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유비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었으므로 지급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요금은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협회측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가용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대중교통요금/주유비 모두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
다른 시설에서는 규정이 어떤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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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회 (2025/04/18 08:38)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해보니 부산광역시의 [2025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업무가이드의 ‘알리는 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개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근무 하시는 기관의 여비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시설 규정도 문의하셨는데 시설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여비는 어떻다’ 한 마디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천경연 (2025/04/18 10:02)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저희 센터측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것 같았고(별도 규정이 있다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센터측에서는 근거로 부산광역시 [2025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석과 관련해서,
저는 221p 다.2)라) 1항을 주장하였고,
저의 센터는 222p 2항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1항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2항만을 주장하는 것은 1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석상 논란이 있다고 저희 센터에서 이야기 하여서 담당 주무관님에 연락드렸고, 시청에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하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는 1항, 2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인지도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업무가이드 상의 조항에 있는 1항 규정을 적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그 해석이 협회측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