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제규정

 
회 원 관 리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19. 12. 23.
2차 개 정 2020. 10. 29.
3차 개 정 2021. 11. 04.
4차 개 정 2022. 04. 18.
5차 개 정 2023. 07. 06.
6차 개 정 2023. 09. 12.
7차 개 정 2024. 02. 01.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장 각 조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정관 제2장 제5조에 정한 자로 한다.
1항의 회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후임자가 된 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원자격을 승계한다.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3(회원의 가입) 회원에 가입하려는 자는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협회를
통해
<별지 제1>서식에 따른 입회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협회와 중앙협회 동시에 가입
하여야만 한다
. [개정 2021.11.4]
4(회원증 발급) 중앙협회는 제3조에 따라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5(회원의 탈퇴)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지방협회를 통해 <별지 제3> 서식에 따른
회원탈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회원증의 반납)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탈퇴를 원하는 회원 또는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는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회원증 반납과 함께 지방협회와 중앙협회 동시에 탈퇴가 성립되며 어느 한 쪽의
회원 자격만 유지할 수 없다
.[개정 2021.11.4.]
7(회원의 회비 납부의무) 회원은 정관 제7조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회원의 회비) 회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납부액은 <별지 제4>에 따른다.
1. 회원의 회비는 회원이 매월 정액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2. 임원회비는 중앙협회 이사가 연간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개정 2022.4.18]
3. 후원금은 임원, 회원, 각 위원 및 독지가가 이 법인의 목적을 찬동하여 특별히 찬조하는 회비를 말한다. [개정
2023.7.6]
4. 특별회비는 임원 및 회원이 이 법인의 특별한 목적사업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9(회원회비조정) 이 규정의 회비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서 조정
할 수 있다
.
10(회비 납부방식) 회비 납부는 회원이 속한 지방협회를 통해 납부한다. , 중앙협회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중앙협회로 납부할 수도 있다
. [개정 2023.7.6]
회비는 회원 예산상황에 따라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6]
11(회비사용)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 및 중앙협회 유지비로
사용한다
.
12(회원의 포상) 정부 및 외부기관의 포상을 제외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및 이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회원 추천자에 대하여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원의 포상추천은 지방협회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정 2019.12.23][개정 2021.11.04][개정 2023.7.6][개정 2024.2.1]
1항의 의결 시 심사기준은 포상추천규정 제6조에 따른다. , 회장포상의 공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29.][개정 2023.7.6]

13(회원 자격 상실 및 회복 등) 정관 제8(회원의 탈퇴 및 제명), 정관 제10(회원의 자격의 정지 및 상실),
정관 제11(회원자격의 회복 및 재취득)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3.7.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 회 에 관 한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1. 11. 04.
2차 개 정 2023. 07. 06.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장 이사회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이사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의안설명 및 제안) 의안의 설명은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의안 외의 일반적인 제안은 의장의 회의진행에 맞춰 제안자가 한다.
3(권한의 위임) 정관 제31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제척) 부의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회장단 회의) 중앙협회 업무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
.
회장단 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사무처는 회장단 회의의 결과를 작성하여 이사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6(이사에 대한 실비 보상)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수당 및 업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7(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기록
이행하여야 한다
.
1. 회의일시, 장소, 참석 인원수
2. 회의안건 및 내용 또는 결과사항
3. 이사회 출석 이사회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지명받은 5인의 기명날인 [개정 2023.7.6]
8(임원의 등기) 임원의 등기는 회장을 포함한 부회장단으로 한다. [신설 2021.11.4]
 
                                                                                    부 칙 [개정 2023.7.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임 원 선 출 에 관 한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2. 04. 18.
2차 개 정 2023. 03. 10.
3차 개 정 2023. 07. 06.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임원)에서 위임된 사항과 임원 선출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임원의 정의) 임원은 정관 제13조에 따르며 임원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선거직 임원 : 회장
2. 당연직 임원 : 정관 제42조에 따른 지방협회의 장 [개정 2022.4.18.]
3. 임명직 임원 : 선거직 임원, 당연직 임원, 추천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
4. 추천직 임원 : 감사
3(선거직 임원의 선출) 선거직 임원은 이 법인의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4(당연직 임원의 선출) 정관 제42조에 따른 지방협회의 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2.4.18.]
1항의 지방협회의 장은 각 지방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중앙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3.7.6]
<삭제> [개정 2023.7.6]
5(임명직 임원의 선출)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임원 및 추천직 임원을 제외하고, 지역협회별
회원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추천한 임원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 , 지역별 최대 3인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개정 2023.3.10]
6(추천직 임원)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며, 2인 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한다
.
7(부회장의 지명) 회장은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하고 정관 제15조에서 정하는 수석부회장과 필요한 인원의 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
 
                                                                                    부 칙 [개정 2023.7.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선 거 관 리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19. 10. 17.
2차 개 정 2020. 02. 04.
3차 개 정 2022. 04. 18.
4차 개 정 2023. 07. 06.
5차 개 정 2024. 02. 0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5(임원의 선출)와 정관 제39(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관 제15조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협회”)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 [개정 2022.4.18][개정 2024.2.1]
3(선거관리위원회 설치) 협회 회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정관 제39조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2.4.18]
협회 사무처는 위원회로부터 선거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정 2022.4.18]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4(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은 선거 전년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되 유고시를
대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서를
1인 이상 정하여야 한다.
위원은 임원이 아닌 회원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
위원은 지역과 회원 수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개정 2023.7.6]
1. 서울인천 : 1
2. 경기 : 1
3.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 1
4. 대구울산경북 : 1
5. 경남부산 : 1
6. 광주전북 : 1
7. 전남제주 : 1
위원장은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이 제3항에 의해 선임하고, 선임 상황을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22.4.18][개정 2023.7.6]

5(위원회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유고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 대리자 순서대로 위원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6(정족수) 위원회는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선거 관련 임무) 선거와 관련된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의 공고
2. 후보등록접수
3.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4.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
5. 총 투표권 수의 확정
6. 선거관련 소정양식 확정
7.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8. 선거공보의 발행
9. 개표방법의 결정 및 관리
10. 당선자의 확정보고
11.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항
위원회의 임무수행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선임 된 날 부터 당선자 확정 공고 후 선거관리
결과보고
2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7.6]
8(통지방법) 선거에 관한 공식 통지는 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전자우편단문자서비스 등의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
9(결과보고) 위원장은 선거사무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회장에게 선거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활동비 지급) 위원에게 회의참석, 대내외 활동 등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
.
11(위원회의 성격 및 중립의무) 위원회는 임시 구성되며, 선거 시 투표권을 가지며, 선거관리의 모든
부분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킨다
.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특정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
중앙협회 임원과 사무처 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키도록 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2(선거권) 선거권은 정관 제5조에 따른 회원인 자로서 선거 90일 전까지 회원규정 제3조에 따른 소정의 가입
절차와 회원관리규정 제
8조에 따른 3년간 회비납부자에 한하여 선거권이 인정된다. [개정 2019.10.17][개정 2023.7.6]
13(피선거권) 협회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협회 가입 후 만 5년이 경과한 회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4.18]
14(선거권의 행사) 회원은 정관 제6조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이 회원자격이 있는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수에 따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표 행사도
가능하다
. [개정 2023.7.6]
15(선거인명부) 위원회는 회원의 선거권 유무와 투표권수를 기재한 선거인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선거
60전까지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개정 2023.7.6]
1항의 통보를 받은 회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 50 전까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개정 2023.7.6]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선거 40전까지 당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23.7.6]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선거 40 전까지 확정하여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제4장  후 보 자
 
16(후보의 자격) 협회 회장 후보(이하 후보라 한다.)는 회원으로서 정관 제19조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다
. [개정 2023.7.6]
17(후보등록)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선거 30일전까지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후보 등록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4]
1. 후보출마 신청서 1(별지 제3호 서식)
2. 출마동의인 서명부(회원 20인의 서명) 1(별지 제4호 서식)
3. 후보출마 소견서 1(별지 제5호 서식)
4. 후보 각서 1(별지 제6호 서식)
5. 3년간 중앙협회 발전계획서 (공약사항) 1
6. 이력서 1
7.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후보 등록시 선거비용으로 사용될 등록비를 정할 수 있으며, 비용잔액은 협회에 귀속시킨다.
18(후보등록 확정공고) 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부터 1주일 이내에 등록 확정된 후보의 명단을 별지 제7
서식에 의거하여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9(후보 공석시의 추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후보가 없거나 후보등록 마감 후 후보의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는 추천통보 접수일부터 3일 내에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서류 중 제2호 외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20.2.4]
20(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위원회가 후보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1(선거운동방법) 후보 또는 지지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후보의 소개, 소신 및 이력 등을 게재한 선거공보용 자료(A4용지 6면 이내)를 후보로 부터 제출받아
심의한 후 위원회에서 인쇄
제작하여 전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배부한다.
후보는 선거에 관계된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단문장문 문자서비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방문, 집합의 방법에
한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개정 2023.7.6][개정 2024.2.1]
22(선거운동의 제한) 후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권운동
2. 선거에 관계되는 모든 접대행위
3. 후보 간의 담합행위
4. 특정후보의 인신 등을 비방하는 발언과 저해하는 행위
5.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23(후보자격 박탈) 17조에 따른 후보 등록 시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제22조를 위배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후보에게 위배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항의 통보를 받은 후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내에 당해 회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는 향후 1회에 한하여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
후보 자격이 박탈된 후보자에게 후보등록비용의 50%를 반환한다.
24(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후보자 사퇴 시 후보등록비용의 50%를 반환한다.
 
                                                                                    제5장  투 개표
 
25(투표방법) 투표는 무기명(전자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개정 2023.7.6]
투표는 선거인의 직접투표 및 선거인 기관의 대리인이 투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선거일 당일 재직증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개정 2020.2.4]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다
. [개정 2020.2.4]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인이 투표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20.2.4]
26(투표용지작성 및 후보자 게재순위) 투표용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인쇄하고
투표관리위원이 날인한다
. [개정 2020.2.4]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기호는 ‘123’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2항의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그 후보자를 대리할 수 있다
.
27(참관인) 투표 및 개표에 있어서 각 후보는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후보는 제1항의 참관인을 회원 중에서 지명하여 선거 1일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은 제1항의 참관인이 될 수 없다.
28(개표) 개표는 투표가 전부 끝난 후에 실시하며,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투표관리위원은 개함을 선언하고,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위원은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집계 결과를 공표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당 선 자
 
29(당선자의 결정) 선거직 임원 후보는 총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함으로써 당선자가 된다. [개정 2020.2.4]
단일 후보인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30조에 의한 결선투표에서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0(결선투표) 투표결과 투표수 동수의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다득표자끼리, 최다득표자가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제
2위 득표자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2위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2위 득표자끼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최다득표자를 제1항의 결선투표
대상으로 한다
.
1항의 결선투표를 1회 했음에도 1인의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때에는 결선투표를 재실시한다. [개정 2023.7.6]
31(간접선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총회에서 당선자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단일 후보인 경우
2. <삭제> [개정 2023.7.6]
3. 당선자가 사고로 취임할 수 없는 경우
32(당선 발표) 당선자에 대한 발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제29, 30, 31조에 따른 당선자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한다.
2. 회장은 제1호의 보고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확정발표를 하게 한다.
3. 회장은 제2호의 발표내용을 선거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서면 통보한다.
33(당선무효) 후보가 당선된 후라도 제20, 21, 22조에 위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처리한다
. [개정 2020.2.4]
1항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된 후보는 향후 1회에 한하여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새 회장의 임기동안
임원이 될 수 없다
.
당선무효인 경우 위원장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통보하며,
별도일정을 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장  이의신청 및 보궐선거
 
34(이의신청)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 일부터 15일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

35(보궐선거)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개정 2023.7.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 문 위 원 회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2. 04. 18.
2차 개 정 2023. 07. 06.
3차 개 정 2024. 02. 01.
4차 개 정 2024. 11. 28.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중앙협회라 한다)의 정관 제1조에 의한 목적
달성과 중앙협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
2(사업) 자문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중앙협회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2.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역량강화사업[개정 2024.2.1]
3. 위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
4. 그밖에 이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6]
위원은 사회복지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사회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촉된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28.]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협회 후원회를 둘 수 있다.
4(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18]
[
개정 2023.7.6]
5(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호선한다.
6(간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중앙협회 사무처장이 겸직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7(회의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의안은 중앙협회 회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한다.
중앙협회 회장, 부회장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위원 수당)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3.7.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삭제[개정 2023.7.6]
 
  
 
분 과 위 원 회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1. 11. 04.
2차 개 정 2022. 04. 18.
3차 개 정 2022. 08. 18.
4차 개 정 2023. 03. 10.
5차 개 정 2023. 07. 06.
6차 개 정 2024. 02. 01.
7차 개 정 2024. 08. 21.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분과위원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분과위원회 구성) 중앙협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분과위원회 [개정 2021.11.4.][2023.03.10.]
2. 교육분과위원회
3. 인권교육분과위원회 [신설 2021.11.4]
4. 시설운영분과위원회 [신설 2023.3.9]
5. 부설시설분과위원회 [신설 2023.3.9]
3(위원의 구성 및 임명)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
2. 총무 1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위원장이 호선한다.
위원은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4.18][개정 2022.8.18][개정 2023.7.6][개정 2024.8.21]
4(역할 및 기능)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분과위원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4][2023.03.10][개정 2024.2.1]
2. 교육분과위원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4.2.1]
3. 인권교육분과위원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21.11.4][개정 2024.2.1]
4. 시설운영분과위원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9][개정 2024.2.1]
5. 부설시설분과위원회: 부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9][개정 2024.2.1]
6. 회장이 부의한 사항
7. 중요 심의사항을 회장에 건의
8. 기타 분과위원회 발전에 관한 사항
5(위원의 임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인권교육분과위원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8]
6(위원장의 직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위원장 유고시 총무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조의1(위원의 해촉) 1년동안 분과위원으로의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 심의를 통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2.1]
7(회의 및 의사)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위원장이 회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회의가 끝난 지 3일 이내에 필히 회장에게 서면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위원 수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총무) 각 위원회의 총무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총무는 회의 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회의개최 사항과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23.7.6]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삭제[개정 2023.7.6]
 
 
  
지 방 협 회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18. 12. 14.
2차 개 정 2021. 11. 04.
3차 개 정 2022. 08. 18.
4차 개 정 2023. 07. 06.
5차 개 정 2024. 02. 01.
6차 개 정 2024. 05. 02.
7차 개 정 2024. 08. 21.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중앙협회라 한다) 정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2(적용) 지방협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지방협회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각 지방협회 명칭 및 그 표기는 사단법인 ○○() 장애인주간
이용시설협회
로 한다. [개정 2021.11.4][개정 2023.7.6]
[개정 2024.2.1]
4(임무) 이 규정에서 정하는 각 지방협회는 당해 지역 내에서 중앙협회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5(지방협회 회원) 지방협회의 회원은 그의 주거지나 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에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중앙협회의 회원 가입은 지방협회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방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지방협회의 관장) 지방협회는 중앙협회의 정책에 따라 지방협회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7(지부 설치) 지방협회는 산하기관으로 기초단체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부 설치 절차는 지방협회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중앙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중앙협회로 지부정관, 사업계획서, 임원명단, 지부총회 회의록을 제출해야하며,
 서류접수 3개월 내에 승인 유무를 결정하며, 이때 지부회원은 중앙 및 지방협회 회원이어야 한다.[개정 2018.12.14][개정 2024. 5. 2][개정 2024. 8. 21.]

지부의 설치 및 운영은 지방협회의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두 개 이상의 구시 및 군을 묶어서 하나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4]
지부설치에 관한 등기비용 및 이전비용은 지방협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8.12.14.][개정 2022.8.18]
지부설치에 필요한 최소 회원 시설수는 5개소 이상이다.
8(임원의 종류와 정족수) 각 지방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
3. 운영위원 5인 이상(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인 이상 [개정 2024. 8. 21.]
9(임원 선출 및 임기) 지방협회 회장과 감사는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며 신임회장단의 임명을 통해 임명한다. [개정 2023.7.6]
각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중앙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개정 2023.7.6]
지방협회장은 지방협회 운영위원의 명단 및 총회 회의록을 총회 개최 후 3월말까지 중앙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3.7.6]

8조의 임원이 보궐로 선출 및 임명된 경우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2.4.18]
10(임원의 직무) 회장은 지방협회를 대표하고, 중앙협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지방협회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은 지방협회의 중요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지방협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지방협회의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11(임원의 위임) 겸직 시설장의 경우 시설 실무 직원에게 임원의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절차는 1회 위임 시
임기 전체에 적용된다
.
12(자문위원) 지방협회의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을 추대한 때에는 중앙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회의) 지방협회의 회의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4(총회) 총회는 지방협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협회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6]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7. 제규정에 의하여 지방협회 총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
15(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방협회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소집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

16(회의소집 및 정족수 등) 지방협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절차개의 및 의결정족수의사록의결권의
대리 등에 관하여는 중앙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에 준한다
.
17(분과위원회)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정책분과위원회
2. 시설운영분과위원회
3. 교육분과위원회
4. 지방협회의 상황에 따라 기타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8(분과위원회의 역할) 지방협회의 중요업무에 대하여 해당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
.
19(사무국 운영) 각 지방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부서별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각 지방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사무국은 교육이나 연수 시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앙협회 사무처와 협의 하여야 한다.
20(사업보고) 회장은 매회계년도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중앙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재정) 지방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회 비
2. 보 조 금
3. 기 부 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
22(중요자산의 변동) [신설 2018.12.14] 지방협회와 지부는 지역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산을 지방협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취득
, 관리, 처분할 수 있다.
. 자산의 취득과 처분은 지방협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개정 2022. 4. 18.> 중앙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 처분하며
, 지부는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지방협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중앙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 처분한다
.
자산의 범위는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등이며, 비품과 소모품은 제외한다.
23(회계책임 및 관리) 회장은 독립회계의 원칙에 준하여 지방협회 회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장은 관계법 및 중앙협회의 회계규정을 준용한 소정의 장부를 비치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24(해산) 지방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협회 운영위원회 및 총회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잔여재산은 제22조 제2항과 같게 처리한다. [개정 2022. 4. 18]
25(운영지침) 본 운영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26(감독과 지원) [신설 2018.12.14][개정 2023.7.6]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중앙협회의 감독·지원을 받아야
한다
.
지부에 대한 지방협회의 감독방법은 지방협회에 대한 중앙협회의 감독 방법에 준한다.
지부는 지방협회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지방협회가 지부를 감독·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협회가
지방협회의 역할을 대신한다
.
27(분쟁의 해결) [신설 2018.12.14] 지방협회와 지부간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지부 안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방협회의 책임 하에 해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중앙협회가 분쟁을
조정한다
.
28(경고) [신설 2018.12.14] 지방협회(또는 지부)가 점검에 불응하거나 각종 보고, 승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중앙협회
(또는 지방협회)는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발송한다.
경고문 발송 후 30일 에서 이행(소명 포함)하지 않을 경우 회장 해임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경고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또는 지방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진행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보고) 지방협회는 지방협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중앙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무 처 운 영 규 정
1. 사무처 직제 운영 지침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3. 07. 06.
2차 개 정 2024. 02. 01.

 
1(목적) 이 지침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
2(적용범위) 본 협회 직제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3(회장) 회장은 정관 제14조의 정한 바에 따라 본 협회를 대표하고,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
4(사무처장)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5(직원 및 정원) 사무처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전문직 및 계약직 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 [개정 2023.7.6]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및 팀별 정원을 전체정원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6(부서 구성) 사무처에 기획팀, 정책지원팀, 복지사업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7.6]
7(사무분장)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6]
회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사무분장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8(권한의 위임) 회장은 사무처장에게 업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전 항의 위임전결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 협회에서 시행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인사관리 지침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1. 11. 04.
2차 개 정 2022. 04. 18.
3차 개 정 2022. 08. 18.
4차 개 정 2023. 07. 06.
5차 개 정 2024. 02. 01.
6차 개 정 2024. 08. 21.
7차 개 정 2024. 11. 28.
 
                                                                                    제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사무처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협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하되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취업규칙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3(직원의 구분)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 일반관리업무 및 사업을 담당하며, 직급별로 분류되는 직원
2. 전문직: 장애인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계약에 의해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모든 채용자에 대해서는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기간 중 보수는 직원의 급여 지급 방법에
준하여 지급하고
, 근무 경력은 임용 예정 직급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2.4.18]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4(채용기회) 본 협회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4.18]

5(채용의 원칙)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4.18]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 특별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용예정 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3. 공개채용에 의하여 채용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 직 직무에 관한 관련 자격 소지자 및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개정 2023.7.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신설 2023.7.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사람
3. 법원의 판결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6. 그밖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의2에 의거 종사자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유를 가진 자
6(구비서류) 직원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2. 주민등록등본 1
3. 최종학력 증명서 1
4. 경력 증명서(해당자) 1
5. 자격증 사본(해당자) 1
7(채용공고) 공개채용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임금, 근무지역,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선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3.7.6]
1. 공개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순으로 정한다.[신설 2023.7.6]
2. 인사담당자는 채용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 채용정보사이트(워크넷, 복지넷,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등 2곳 이상)
등에 게시공고하고,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신설 2023.7.6]

3.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미 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 채용계획에 공고기간의 단축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설 2023.7.6]

7조의1(면접대상자 선정) [신설 2023.7.6.] 채용면접 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 서류전형심사표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이 각각 평가하고 합산 점수의 상위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2~3배수 이내에서 선정한다. (, 부득이할 경우 1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 1]

8(합격자결정) 공개 채용공고를 통한 합격자결정은 제출된 채용기본정보, 면접 등을 종합 산정한 고득점 순으로
한다
. [개정 2023.7.6]

1.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전형결과(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단계별 전형결과)를 공고하고, 지원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 [신설 2023.7.6]

 
                                                                                    3장  복    무
 
9(근로계약)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관한 사항
③ 채용이 확정된 자의 경력 산정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8.]

9조의1(수습임용) [신설 2023.7.6] 채용대상자의 최초 근무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수습기간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2. 협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제출한 채용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10(복무의무) 직원은 본 협회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 하여야 한다.
직원은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막론하고 사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18]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6]
11(손해의 배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개정 2022.4.18]
12(출근 및 결근)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 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유선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해야 하며
, 유선보고시 다음날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22.4.18][개정 2023.7.6]

항의 규정에 의한 결근일수는 그 사유에 따라 이를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로 계산하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3.7.6]
13(지각·조퇴 및 외출) 직원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급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개정 2022.4.18][개정 2023.7.6]
직원은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출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근시간 이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 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직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4(공의 직무수행)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및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항의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5(출장) 본 협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 직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임하여야 하나, 만일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복명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출장자에 대하여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별도로 규정된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
 
                                                                                    4장  인    사
  
16(인사위원회의 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7(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수석부회장, 위원은 팀장 이상으로 구성한다.
1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9(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위원회는 제1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의결된 내용은 별지1호 서식에 기입하고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의견청취 및 자료의 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21(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22(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23(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되었을 때: 징집기간
, 예비군법 제10,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 또는 교육 등을 이유로 소집되는 경우는 유급
휴무로 처리한다
.

2.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6개월 이내 [개정 2023.7.6]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이 협회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개정 2022.4.18.]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7.6]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이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7.6]
휴직 중인 직원은 협회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7.6]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회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3.7.6]
24(업무인계)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떠나게 된 때에는 2일 이내에 소관된 서류, 물건, 미결사항
등을 기재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후임직원 또는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25(복직) 직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 [개정 2023.7.6]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
하되
,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26(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5장  근로조건
  
27(근무형태) 본 협회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8(근로시간)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종사자대표 또는 개인과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6]
29(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

30(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 기준은 당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용한다., 18세 미만 직원은 1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12시간, 16시간, 1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 할 수 없다
. [개정 2022.8.18.]

사무처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 서식에 의해 직원에게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직원과 서면 합의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31(유급휴일)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개정 2023.7.6]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57(보상휴가제)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2(연차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32조의1(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본 협회는 직원과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 [신설 2023.7.6]

33(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나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본 협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할 수 있다.
다만,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34(특별 휴가) 본 협회는 <별표 3> 같이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22.4.18][개정 2023.7.6][개정 2024. 11. 28.]

1항에 따른 특별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24. 11. 28.]
출산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4.18]
35(생리휴가) 여성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36(병가) ① 본 협회는 직원이 다음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연 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승인한다.[개정 2024. 11. 2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서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병가신청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장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 인정 가능하며 7일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원·수술 통원치료 등으로 조퇴·외출 등을 한 경우 누계시간으로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상한다.(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반복질환으로 조퇴·외출 시, 진료비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 [개정 2024. 11. 28.]
④ 감기·몸살 등 단순질환으로 병원 진료시 연가를 우선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4. 11. 28.]
⑤ 진단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4. 11. 28.]
37(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를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임    금

38(임금의 구성항목) 직원에 대한 임금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 사무처장은 사무국장, 팀장은 2, 대리 및 담당은 3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본 협회는 33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 ~ 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6]

39(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임금은 해당 월의 25일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개정 2022.4.18]

본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40(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제7장  퇴직해고 등
 
41(퇴직 및 퇴직일) 본 협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퇴직일자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42(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 문제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3(해고의 제한)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44(해고의 통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본 협회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45(해고예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7.6]
2. <삭제> [개정 2023.7.6]
3. <삭제> [개정 2023.7.6]
4.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46(정년 및 퇴직) 직원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달에 퇴직한다.
47(차별금지) 본 협회는 퇴직·해고·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8장  퇴직급여
 
48(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본 협회는 1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4조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한다.

49(중간정산) 본 협회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9장  포상 및 징계
 
50(포상) 본 협회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할 수 있다.
1. 본 협회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3. 기타 포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포상은 표창장수여 또는 상장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51(징계)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본 협회에 피해를 입힌 자
3. 본 협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본 협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본 협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협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2(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월 총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53(징계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 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2> 서식에 의해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개정 2023.7.6]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2> 하단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3>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

54(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 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3.7.6]
55(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52조 및 53조를
준용한다
.

 
                                                                                    제10장  안전보건
 
56(건강진단)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 8.21.]

직원은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③ 해당 건강진단을 받는 날은 건강검진 실시 날짜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 시 1일 공가로 처리한다.[개정 2024. 8 .21]
 
                                                                                    제11장  재해보상 
 
57(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12장  취업규칙 
 
58(취업규칙의 대체 및 적용) 본 인사관리지침은 본 협회의 취업규칙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59(취업규칙의 비치) 이 지침은 사무처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60(취업규칙의 변경) 이 지침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 협회에서 시행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삭제 2024. 11. 28.]








 
                                                                                    3. 재무회계 지침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2. 04. 18.
2차 개 정 2023. 07. 06.
 
 
                                                                                    제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무회계의 기본원칙) 협회의 재무회계는 본 협회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개정 2022.4.18][개정 2023.7.6]
3(적용범위) 본 협회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
4(회계연도소속구분) 본 협회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
5(출납기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6(회계의 구분) 본 협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법인회계: 본 협회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2. 수익사업회계: 본 협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7(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본 협회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항의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구현을 위하여 사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입운영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8(세입세출의 정의)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9(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0(예산의 구분) 예산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구분한다.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 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관, , , 세목으로 구분한다.
11(예산의 통제 시점 및 기간) 수입예산은 현금이 수납된 시점에 의하고 지출예산은 지출행위를 기준으로 본다.
예산기간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하고 이를 연간 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으로 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12(예산편성지침)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3. 자체편성 기준 등
예산의 내용은 본 협회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은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여 각 팀에 시달하여야 한다.
13(예산의 편성 및 확정) 사무처장은 각 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예산을 작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 [개정 2023.7.6]
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법인회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14(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직원 보수일람표
4.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5(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1. 직원의 보수
2. 법인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본다.
16(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 제13조 및
14조에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 할 수 있다.
17(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8(세출예산의 이월) 회장은 법인회계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9(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0(결산의 목적) 결산은 당해 연도의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21(결산의 구분) 결산은 수시결산과 연말결산으로 구분한다.
결산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2(결산보고서 작성 제출) 사무처장은 법인회계와 수입사업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는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연도 3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
5. 사업수입명세서
6. 정부보조금명세서
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9. 인건비명세서
10. 사업비명세서
1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
12. 감사보고서
13. 법인세신고서 
                                                                                    제3장  회    계
 
24(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회장은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회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5(회계책임자 등) 회장은 본 협회의 예산 및 회계를 총괄한다.
사무처장은 본 협회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이를 종합조정 관리한다.
회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 원인 행위를 담당하는 직원, 예산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예산외 현금출납을 담당하는
직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6(회계 관계직원의 책임 등) 회계 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회계 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7(회계의 방법) 본 협회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28(장부의 종류) 본 협회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재산대장
4. 비품관리대장
29(회계기록과 증명서류의 보존) 이 규정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그 처리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 그 기장을 증명하는 제 기록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30(보존기간 설정기준) 영구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총회 의사록
3. 이사회 회의록
4. 제규정 관련 문서
5. 역사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기념행사나 간행물의 문서
6. 각종 인허가 및 면허 등의 관한 원본 문서
5년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평가, 조사연구, 도서출판에 관한 문서
2. 예산, 결산 및 회계 관계 증빙 문서
3. 각종 위원회 회의에 관한 문서
4. 각종 감사관계 문서
3년 보존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서의 발급관계 문서
2. 사업 시행문서
2호와 3호의 경우 디지털화가 가능한 문서는 별도저장 후 10년간 보존한다.
31(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2(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33(과오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34(지출의 원칙) 지출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
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35(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
<삭제> [개정 2023.7.6]
36(지출의 특례) 지출에 있어서 선급금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소속직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및 사례금
9.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37(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38(계약담당자) 계약에 관한 사무는 회장이 위임한 사무처장이 이를 처리한다.
 
                                                                                    제4장  물품의 관리
 
39(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회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
물품관리(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장이 위임한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회장은 물품출납(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의 출납보관을 위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40(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41(물품의 관리)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42(재물조사) 회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
43(불용품의 처리) 법인의 물품관리자는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법인 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5장  후원금의 관리
 
44(후원금의 범위 등) 본 협회의 후원금은사회복지사업법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5(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협회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항의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 [개정 2023.7.6]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협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신설 2023.7.6]
46(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본 협회는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후원금을 낸 협회,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가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
신설 2023.7.6]

47(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본 협회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결산보고서 제출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제출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본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8(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시용
하여야 한다
. [개정 2023.7.6]

 
                                                                                    제6장  감    사
 
49(감사) 본 협회 감사는 본 협회의 재무ㆍ회계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장은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입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회장이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협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50(사무의 인계인수)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ㆍ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 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 협회에서 시행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4. 여비지급 지침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1. 11. 04.
2차 개 정 2022. 08. 18.
3차 개 정 2023. 07. 06.
4차 개 정 2024. 08. 2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본 협회의 임직원 등이 업무목적으로 국내·외 출장시 여비 등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3(여비의 지급 구분) 임직원의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4(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 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5(출장일수의 계산) 출장일수는 출장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출장일수에 포함한다
.

6(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 부터 직접 출장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 다만,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개정 2023.7.6]

7(여비의 정산) 국내 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국외 출장자는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8(여비의 적용 제외) 직원 다수가 행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함께 출장하는 경우는 여비지급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운 임
 
9(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10(철도운임의 지급) 국내·외 철도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업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하며 그 사유를 보고한다.
11(선박운임의 지급) 국내·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업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하며 그 사유를 보고한다
. [개정 2023.7.6]

12(항공운임의 지급) 국내·외 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13(자동차운임의 지급) 국내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7.6]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4(시내 출장 시의 교통비) 시내(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자의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출장지가
명시되어야 하며
, 후불 정산한다.<신설 2021. 11. 04>

 
                                               제3장 자가용 승용차를 공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자동차 운임 지급
 
15(목적) 회사의 업무상 공용차량이 부재하여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직원 등 인원을 수송하거나 물품 수송 또는
업무목적으로 출장을 한 경우에 자동차 운임을 유류비와 도로통행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 [개정 2024. 8. 21.]
16(기준거리) 지도 웹을 통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추천경로로 검색한 값 중 최장거리를 기준거리로 한다.
17(산출거리) 유류비지원을 위한 산출 금액은 기준거리에 가산거리를 추가한 거리로 한다.(가산거리는 개인차량
이용의 보상적 개념과
, 목적지외 이동거리를 추가한 개념임). 가산요율은 왕복거리(편도거리×2)를 기준으로 20%
가산한다
. 단, 업무 목적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 추가로 운행한 경우는 별도 운행거리를 산출거리에 합산한다.

18(편도 공용목적시 적용) 왕복 운행시 편도는 공용목적. 편도는 개인의 이동수단으로 사용한 경우는 위 기준
산출액의
50%를 지원함.

19(통행료) 통행료는 하이패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기에 웹에서 목적지까지 추천경로로 검색한 값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지급함
. 영수증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경로로 운행하여 초과비용이 발생되어도 기준금액만 지급함.
단, 업무목적으로 다른 경로를 운행하여 추가된 경우 영수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음

20(공용차량 제외) 위의 기준은 회사 소유의 공용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용차량의 유류비 및 통행료는 영수증의
법인카드 및 실비로 지급함

 
                                                                                    제4장 일비숙박비식비
 
21(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국내 출장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출장자의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목적사업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담당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일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 출장과 항공 출장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5장 준비금 및 기타
 
22(준비금) 업무상 국외에 장기체류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임직원은 다음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1. 예방 주사료
2. 출입국세
3. 공항이용료
4. 기타 수속부대비 등
23(여비의 조정) 국외 또는 국내의 기관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거나, 방문목적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이 규정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24(퇴직자의 여비) 퇴직한 자에게 잔무처리를 위하여 출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25(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추가일수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1항의 경우 체재비의 추가지급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6(여비 미지급) 국외 또는 국내의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본 협회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이 발표자, 토론자, 강사 등으로 초청하여 사례비를 주는 경우
2. 사례비와 상관없이 공식적으로 기관을 통한 초청이 아닌 개인적으로 초청하여 역할을 요구하는 경우
27(여비 일부지급) 국외 또는 국내의 기관에서 다음의 경우는 본 협회에서 여비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1.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관이 발표자, 토론자, 강사 등으로 초청하여 사례비는 주지만 해당기관이 열악하여
교통비 실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의
50%를 지급함.

2. 회원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발표자, 토론자, 강사 등으로 초청받을 때는 사례비와 상관없이 여비 규정에
의한 금액의
50%를 지급함.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 협회에서 시행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5. 위임전결 지침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20. 10. 29.
2차 개 정 2023. 07. 06.
 
1(목적) 이 지침은 사무처 직제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 협회 제반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과 절차를 정함
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3.7.6]

2(전결기준) 각 직위별 위임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 할 수 있다.
3(중요사항 등의 차상급자 결재) 이 지침에 의하여 위임된 전결사항이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상위직은 하위직이 전결 위임된 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전결권한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권 행사 및 불행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5(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부재, 또는 유고시는 그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보고) 전결권자는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과 그 진행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차상급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7(전결근거의 표시) 기안문에는 전결권자의 전결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8(결재위반여부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지침의 전결 기준에 의한 결재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6. 협회상징물
 

 

  
인 권 교 육 지 원 규 정
제 정 2018. 05. 17.
1차 개 정 2019. 06. 14.
2차 개 정 2020. 10. 27.
3차 개 정 2021. 11. 04.
4차 개 정 2022. 02. 22.
5차 개 정 2022. 04. 18.
6차 개 정 2022. 08. 18.
7차 개 정 2022. 11. 03.
8차 개 정 2023. 07. 06.
9차 개 정 2023. 09. 12.
10차 개  정 2023. 12. 04.
11차 개  정 2024. 02. 01.
12차 개  정 2024. 04. 24.
13차 개  정 2024. 11. 28.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관 제1장 제4조 제5에 의거,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인권
친화적 
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12][개정 2024.2.1]

2(사업)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교육센터’)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인 대상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강사양성 및 교육
, 강사파견, 인권교육 개설, 인권침해 예방사업 등의 기타
제반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9.12][개정 2024.2.1]

3(설치운영) 인권교육센터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에 설치한다.[개정 2024.2.1]
인권교육센터에는 센터장 등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인권교육분과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3.9.12][개정 2024.2.1]

인권교육센터는 제2조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4(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권교육센터의 모든 사업과 인권교육에 적용한다.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지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강사 양성사업 또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개정 2023.7.6][개정 2024.2.1]

 
                                                                                    2장 인권교육센터 운영
 
5(운영계획 수립) 인권교육센터는 매년 2월까지 제2조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교육방법) 인권교육센터가 진행하는 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으로 하며, 교육방법은 해당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하고
, 교육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개정 2023.9.12]

7(교육과정) 인권교육센터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가능한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 양성된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9.12][개정 2024.2.1]

② 제11조로 이동
8(교육비용) 인권교육센터가 개설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재 발간비, 강사수당, 대관비, 식사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는 교육 참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9(교육 참여자 준수사항) 인권교육센터 개설 교육 참여자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교육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 참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교육 참여자가 교육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교육수료 기준은 제16조에 따른다.

 
                                                                                    3장 인권강사 양성
 
10(인권강사 양성 목적)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권강사 양성의 목적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
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기름으로써 인권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개정 2023.9.12][개정 2024.2.1]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3.9.12][개정 2024.2.1]

11(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강의 실습인권강의 시연, 보수교육의 순서로 진행한다.[개정 2023.12.4.]
1항의 각 과정별 1회 교육인원은 40명 내외로 하며, 교육 참여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신청자는 인권강사 양성과정 참여가 제한된다.
1. 인권침해 또는 학대사건 등으로 징계 중에 있는 신청자
2. 1항의 각 과정 시작 전에 인권교육센터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신청
④ 인권교육센터의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다음의 흐름도에 따른다. [개정 2022.4.18.][개정 2023.7.6][개정 2023.9.12][개정 2023.12.4.]
 
12(기본과정) 기본과정에는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9.12]
기본과정 교육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제11조 제2항 후단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2항에 따라 선발된 교육 참가자는 인권교육센터에서 지정하는 사이버인권교육(10시간 이상)을 기본과정 교육시작
30일 이내에 이수해야 제4항의 집합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개정 2023.7.6]

기본과정 집합교육은 2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13조의 1(강의 실습[개정 2023.12.4.] ① 강의 실습 참여자는 제13조의 심화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습 참여자는 협회 인권강사단의 강의에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실습을 진행한다.
③ 실습 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강의 실습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제3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권교육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4.2.1]

13(심화과정) 심화과정 교육 참여자는 제12조의 기본과정 수료자와 다른 기관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
11조 제2항 후단의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선발된 교육 참가자는 인권교육센터에서 제시하는 주제의 인권에세이를 심화과정 교육시작 전 30
이내에 제출해야 제
3항의 집합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6]

심화과정 집합교육은 3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29]
14(인권강의 시연) 인권강의 시연은 제12조의 기본과정과 제13조의 심화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 중 희망자가
직접 교안을 작성하여 실제로 인권강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인권강의 시연 후에는 인권전문가, 강의전문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전문가, 시연회 참여자로부터 강의 내용, 강사
로서의 자세와 역할
, 강의 스킬 등 강의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개정 2024.2.1]

인권강사 시연회는 1인당 120분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4]
15(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양질의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

인권강사는 인권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인권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인권강사단 워크숍을 보수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4. 11. 28.]
④ 당해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차년도 보수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제17조의 1에 의해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 11. 28.] 

⑤ 보수교육 참가자는 인권교육센터에서 지정하는 사이버인권교육(10시간 이상)을 보수교육 시작 전 30일 이내에 이수
하고, 에세이를 제출해야 제4항의 집합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개정 2023.7.6][개정 2023.9.12][개정 2023.12.4.]

보수교육을 위한 집합교육은 총 8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16(수료기준) 11조 제1항의 각 과정별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인권교육센터가 부여한 과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수료를 인정한다
.

1항에도 불구하고, 9조 제4항의 사유로 인권교육센터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료를 인정한다. 다만 인정하는
교육시간은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시간으로 한정한다
.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교육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개정 2024.2.1]
 
                                                                                    4장 인권강사 네트워크
 
17(인권강사 위촉) [개정 2023.7.6]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장은 제12, 13, 14조의 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를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인권강사로 위촉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강사과정 수료 및 위촉
받은 자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시연 심사를 거쳐 장애인주간이용
시설 인권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개정 2021.11.4][개정 2024.2.1]

인권강사의 위촉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6]
17조의1(인권강사 해촉) [개정 2023.7.6]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권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단, 출산 및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1년 중 3개월 이상의 휴직 중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2.1][개정 2024. 11. 28.]

1. 제20조 ④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기준으로 1년 중 총 4(이용자 및 종사자 4, 내외부 강의 포함)이상 강의를 하지 않거나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사람 [개정 2021.11.4][개정 2023.7.6]
[
개정 2023.9.12][개정 2024. 4. 24]

2. 1년에 1회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1.4][개정 2023.12.4.][개정 2024. 4. 24][개정 2024. 11. 28.]
3.
제15조의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람[개정 2023.12.4.]
4.
제22조의 네트워크 모임에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총 4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사람[개정 2023.12.4.][개정 2024. 11. 28.]

5. 기타 인권강사로서 불성실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인권강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8(심사위원 구성) 인권강사의 위촉 및 재위촉을 위한 심사위원은 인권교육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협회인권강사
2, 외부심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권교육
강사자격에 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개정 2023.7.6][개정 2023.9.12][개정 2024.2.1]

19(평가관리) 활동보고서를 통해 인권강사로 활동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촉 재위촉에 반영한다. [신설
2021.11.4][개정 2023.7.6]

인권강사 위촉 평가는 제14조의 강의 시연을 통해 제18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에게 통과를 받은 자로 위촉 및 재위촉할
수 있다
. 그 밖에 인권강사 관련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8조 심사위원과 심의한다. [신설 2021.11.4][개정 2023.12.4.]

재위촉 및 심사에 탈락한 자는 우리 협회 인권교육센터 규정 제15(보수교육) 1회 및 제14(인권강의 시연) 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다
. [신설 2022.2.22.]

20(인권강사 활동) 인권교육센터는 종사자와 이용인 대상의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인권강사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개정 2024.2.1]

인권교육센터의 파견 또는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출강하는 인권강사의 강의비와 원고비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예산
지원처의 기준에 따르고
, 지원처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인권교육센터 내부기준에 따를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의 장은 인권교육센터가 파견한 인권강사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

인권강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인권교육 강사활동, 네트워크 모임 참여 등의 실적을 [별지1]에 따른
활동보고서에 작성하고, 범죄경력조회서(시설에 제출한 사본 제출 가능) 또는 재직증명서(고용유지 확인)와 함께 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해야한다. 
[
개정 2020.10.29][개정 2023.7.6][개정 2023.9.12][개정 2023.12.4.][개정 2024. 4. 24]

 
21(인권강사단) 인권교육센터는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인권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주간이용
시설의 인권교육과 인권교육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권강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

인권교육센터는 제21조 제4항에 따라 인권강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인권강사의
동의를 얻어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홈페이지에 인권강사단의 명단과 활동실적을 게시할 수 있다
. [개정 2023.7.6][개정 2024.2.1]

 
22(네트워크) [개정 2023.9.12] ① 네트워크 모임은 제21조의 인권강사단이 참여한다. [개정 2020.10.29.][개정 2021.11.4]
[
개정 2023.9.12]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인권교육 교안 개발, 인권사례 토의, 자체 시연회, 외부 교육 참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네트워크 모임은 매년 3월까지 당해 연도의 네트워크 모임 계획을 분기별 각 1회 이상 수립해야 하며, 상반기와 하반기
1회 이상 수립 및 진행해야 하며, 인권강사는 분기별 각 1회(총 4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3.9.12][개정 2023.12.4.]

④ 네트워크 모임은 인권교육분과에서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 회의록 작성 및 [별지 2]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4.][개정 2023.7.6][개정 2023.9.12]

네트워크를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7.6][개정 2023.9.12]
 
                                                                                    부 칙

1(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본 협회에서 시행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포 상 추 천 규 정
제 정 2019. 12. 23.
1차 개 정 2022. 04. 18.
2차 개 정 2024. 02. 01.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이하 중앙협회라 한다)의 정부 및 외부기관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추천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

2(적용범위) 정부 및 외부기관 포상 추천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3(포상추천심사위원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부 및 외부기관 포상 추천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상추천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앙협회 회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장 유고시를 대비하여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8]

위원회 간사는 중앙협회 사무처장이 담당한다.
4(추천 자격 및 대상) 포상 추천 자격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 추천 자격은 지방협회의 장 및 회원으로 한다.
2. 지방협회장의 추천 대상은 지방협회 회원 및 회원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단체), 원자(단체), 기타 지방협회와 장애인
복지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 [개정 2022.4.18]

3. 회원의 추천 대상은 소속기관의 종사자, 자원봉사자(단체), 후원자(단체), 기타 회원시설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5(포상 추천 절차) 정부 및 외부기관 포상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1. 4조에 따라 정부 및 외부기관 포상 추천을 하려는 사람은 제7조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제3항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 포상 추천을 하려는 사람이 회원인 경우에는 지방협회의 장을 통해서만 위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2. 위원회 간사는 접수된 서류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정부 및 외부시관 포상 추천자를 심의선정하되, 지역적 안배를 고려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정부 및 외부기관에 제3호에서 선정한 사람을 추천한다.
6(심사기준)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 공적기간
- 국민훈장: 20년 이상
- 국민포장: 15년 이상
-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 10년 이상
- 장관표창: 7년 이상
2. 장애인복지 업적도: , ,
3.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기여도: , ,
4. 중앙협회 및 지방협회 발전 공헌도: , ,
7(제출서류) 정부 및 외부기관 포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2. 공적요약서
3. 공적조서
4. 현지확인서
5. 포상에 대한 동의서
6. 기타 포상처가 요청하는 서류
8(기록) 중앙협회 사무처는 정부 및 외부기관 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