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관

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게 하며,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회원시설 간 연대를 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22.>
  •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라 칭한다.(이하 “법인”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에 두며, 각 시·도에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 2021. 11. 05. 개정>
  • 제4조(사업의 종류)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시설에 관한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사업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 2. 시설 운영의 전문화·다양화 유도 3. 시설 육성을 위한 전문지식, 경험 및 기타 정보의 교환 4. 시설 사업에의 민간참여 유도 5. 시설 사업과 민간자원과의 연계 체계 확립으로 효율적 시설운영 도모 6. 시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7. 시설 운영 등 각종 재활사업

    • ② 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2. 시설종사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3. 시설종사자의 취업정보 제공

    • ③ 시설 이용자에 관한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2. 시설 이용자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원 3. 시설 이용자와 민간자원 연계 지원

    • ④ 수익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연구 용역사업 3. 그 밖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 ⑤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1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개정 2019.8.9.><개정 2023.9.12.><개정 2024.2.22.> 2.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개정 2019.8.9.><개정 2023.9.12.><개정 2024.2.22.>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2022. 08. 02. 신설><개정 2024.2.22.>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개인이나 단체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장 < 2022. 08.02. 개정><개정 2024.2.22.>

  •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제6조에 따른 회원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다.

  •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과 기타 의결사항을 준수 또는 이행치 아니하거나 본회에 대한 명예훼손 및 회원 상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징계를 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포상) 이사회는 법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1. 시설의 운영중단 등 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때 2. 제7조의1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사무국은 회원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안을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3. 제8조의2에 따라 회원자격의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때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1. 회원이 직위의 상실·시설의 폐지 등 시설의 장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제7조의1에 따른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단, 사무국은 회원자격상실에 해당하는 사안을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3. 제8조의2에 따라 회원자격의 상실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

  • 제11조(회원자격의 회복 및 재취득)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자격이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1. 일시 정지된 시설의 장의 자격이 재개된 때 2. 12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때 3. 회원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된 때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상실된 자격을 재취득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1. 상실된 시설의 장의 자격을 재취득한 때 2. 1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한 때 3. 회원자격의 상실에 해당하는 징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종료된 때

    • ③ 스스로 탈퇴한 회원이 회원자격을 재취득하려 할 때는 회원가입 절차를 밟고, 탈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된 회비를 전액 납부하고, 탈퇴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 이전의 12개월분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자격이 재취득 되며, 탈퇴한 날은 최초 회비 미납월을 기준으로 삼는다.<개정 2024.2.22.>

  • 제12조(회원규정) 회원의 입회, 탈퇴절차 및 회비정액, 회원권리 행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임원

  • 제13조(임원)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8인 이하

    ③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개정 2023. 9. 12.>

    ④ 감사 2인

  • 제14조(임원의 직무)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 제15조(임원의 선출) ① 제13조의 임원 중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 할 수 있다.
    ④ 총회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임원의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 회장이 추천한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임명한다. <개정 2023. 9. 12.>
    ⑦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각 시도의 지방협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다. 지방협회장은 임기 종료 시 차기 지방협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 제16조(임원의 등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된 때에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하여야 한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과 제14조 제2항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8조(임원의 대우)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원의 대외적 특별활동이 필요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해당되는 자 <개정 2023. 9. 12.>

    • 2. 제10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 자격이 회복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 9. 12.>

  • 제20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① 법인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9조의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 제21조(자문위원) ①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장애인복지 정책 및 협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장 총회

  •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 5.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6.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7.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8.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 제24조(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2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회장은 그 필요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3. 감사 전원의 요구에 의해 이사회의 과반수가 승인할 때

    •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총회의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 제25조(의안)
    • ① 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총회 30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 ③ 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27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8조(의결권의 위임) 본회의 회원이나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회의 다른 회원 또는 소속 시설의 직원으로 한다. 다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29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다.

    • ② 회장은 회의록을 협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 제30조(이사회 구성) 법인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9. 12.>
  • 제31조(이사회 심의·의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의결

    • 2. 사업계획에 관한 심의

    • 3.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추가경정 예산의 의결 <개정 2023. 9. 12.>

    • 4. 총회에서 의결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의결

    • 5. 정관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 6.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와 의결

    • 7. <삭제> <개정 2023. 9. 12.>

    • 8. 기본재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 9. 자문위원 추대에 관한 의결

    • 10.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설치 및 폐지 등에 관한 심의·의결

    • 11. 결원 임원에 부의에 관한 사항

    • 12. 임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 13.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 제32조(이사회의 종류와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회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서면으로 요청한 때 3. 감사 전원의 연서로 요청한 때

  • 제33조(회의소집 절차)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 개회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각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6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3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대리인은 본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신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위임장의 경우는 회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

  • 제3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 5인이 기명날인한 후 본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2.>

제 6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선거에 관해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7장 자문위원회

  • 제40조(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 등)
    • ① 자문위원회는 협회의 중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요한 사안을 회장단 및 이사회에 건의하여 시책에 반영케 한다. <개정 2023. 9. 12.>

    • ② 기타 자문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분과위원회

  • 제41조(분과위원회)
    • ① 법인의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하위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2.>

제 9장 지방협회

  • 제42조(지방협회 및 지부의 설치 및 명칭)
    • ① 법인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틀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및 각 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12.>

    • ② 지방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시․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라 칭한다.<개정 2024.2.22.>

    • ③ 지방협회는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시․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지부”라 칭한다. <개정 2019. 8. 9.> <개정 2023. 9. 12.><개정 2024.2.22.>

    • ④ 법인은 지방협회 및 지부 설치 시 각 지방협회 및 지부별로 등기를 행하도록 한다. <2019. 8. 9.>

  • 제43조(지방협회 및 지부 임원 등의 임기) <개정 2019. 8. 9.> 지방협회 및 지부의 임원 및 자문위원회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제44조(지방협회 및 지부의 정관 및 운영규정) <개정 2019. 8. 9.>
    • ① 지방협회 및 지부는 법인의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 ② 지방협회 및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0장 사무처 <개정 2023. 9. 12.>

  • 제45조(사무처)
    • ① 본회의 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사무를 관장한다.

    • ③ 본회의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의 조직과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⑤ 사무처에서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1장 재산 및 회계

  • 제46조(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제47조(재산의 관리)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재원)
    •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후원금 <개정 2023. 9. 12.>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9조(후원금품의 공개)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50조(예산 및 결산)
    • ①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사업결과 및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후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하여 신년도 예산에 편입토록 한다.

    • ③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삭제> <개정 2023. 9. 12.>

  • 제51조(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 제5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53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2장 정관 개정 및 해산

  • 제54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9. 12.>
  • 제55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구성원 4분의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56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13장 보칙

  • 제57조(운영규정) 본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58조(규정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의결·승인된 사항과 선임된 임원, 또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시·도협회장은 개정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개정 202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