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권교육 강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5/04/23 14:15
- 조회 46
부산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의무교육을 담당중에 있습니다.
이용자 인권교육 강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타 장애인복지관의 강사 파견지원으로 이용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파견온 강사의 자격이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로 부터 발행된 자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2024년 제3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를 근거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318 상단을 참고하였을 때
○ 인권교육 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하고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 파견 복지관에서는 마지막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강사로 인정되는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정리드립니다.
-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로 부터 발행된 자격의 강사가 진행한 이용자 인권교육이 인정 되는지 또는 효력이 있는지.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강사의 구체적인 기관 내용이 궁급합니다.
이용자 인권교육 강사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타 장애인복지관의 강사 파견지원으로 이용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파견온 강사의 자격이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로 부터 발행된 자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시설은 '2024년 제3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를 근거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 318 상단을 참고하였을 때
○ 인권교육 강사자격
∙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 인권단체 소속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주관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하고 인권강사로 위촉된 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 관련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사 파견 복지관에서는 마지막 ∙기타 각 호에 준하는 강사로 인정되는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정리드립니다.
- '한국사회복지인권연구소' 로 부터 발행된 자격의 강사가 진행한 이용자 인권교육이 인정 되는지 또는 효력이 있는지.
- 기타 각호에 준하는 인권강사의 구체적인 기관 내용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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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협회 (2025/04/24 13:45)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인권교육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각 시설 지도점검 시에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신 질문의 두가지 모두 협회가 판단하여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자체의 시설 담당 주무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부분으로 담당 주무관님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