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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문의요
    • 작성일2024/11/08 15:56
    • 조회 57
    최중증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입니다.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이 적용되었는데 종사자가 6인이면 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워낙 소규모시설이다보니 교육내용과 비교적으로 차이가 많아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시설안전관리계획에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양식을 추가로 보완하면 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리자 (2024/11/08 17:54)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협회에서는 현재 관련 교육을 2번 진행하였고 금일에 진행된 비대면 교육을 포함해 관련 교육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비에 관해 이곳에 단순히 적을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추후 교육 개설 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