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회원규정 및 회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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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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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단, 2019년 정기총회 시 회원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외로 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
(단, 2019년 정기총회 시 회원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예외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장
회원의 권리 및 혜택
- 회원은 협회의 선거권·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짐
-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 협회에서 실시하는 직원 교육 및 연수 등의 참가비 지원
- 협회 후원 개발 사업 참여 등 후원사업 지원
회원의 의무
-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음
협회비 안내
- 금 액 : 월 50,000원 (가입비 없음) / 연 일시납 및 분기납 가능
- 납부방법 : 계좌입금
국민은행 | 595101-01-6213966 한국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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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협 | 355-0053-3376-93 한국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