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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관련 문의
    • 작성일2024/10/31 12:23
    • 조회 82
    현재 저희 기관은 시간외근무 보조금이 없어 자부담으로 시간외 근무를 10시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안내를 보면 주간보호는 월 2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데 1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한다면 시와 협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부담은 기관 재량으로 20시간을 할 수 있나요??
     
    • 관리자 (2024/10/31 15:36)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이 월 20시간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현재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지역별로 시간외근무 기준 및 예산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시간외근무를 20시간까지 인정해 줄 경우, 자부담 지급 가능 시 기관 재량으로 20시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규 (2024/11/04 08:44)
      자부담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와 미리 협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에서도 자부담으로 지급한다면, 자금의 원천에 문제가 없다면
      특별히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