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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 배포요청
- 작성일2024/02/15 14:04
- 조회 340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항목에 대하여 기술된
매뉴얼의 배포를 요청드립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참고할만한 문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 바
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항목에 대하여 기술된
매뉴얼의 배포를 요청드립니다.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참고할만한 문서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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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2/16 11:11)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경영지원센터에 올려주신 내용과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매뉴얼은 알림마당 -> 기타자료에 올려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