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과정은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인권강사 재위촉 심사"과정으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 참가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재위촉 심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협회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전반에 인권 환경이 바르게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맞춤형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위촉된 인권강사는 협회 규정에 따라 위촉 기간 종료 도래 시 재위촉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미참여 시 인권강
사 자격 유지 불가)
2. 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인권강사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위촉 심사에 참여 바랍니다.
가. 재위촉 심사 대상: 2018년 11월 및 2019년 5월 위촉 인권강사 (명단 공문 발송)
나. 심사일자: 2021. 4. 21.(수) ~ 23.(금)
※ 위촉 인원 전체 참여를 가정한 일정으로, 불참자 발생 시 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다. 심사장소: 여의도 이룸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라. 신청기간: 2021. 3. 26.(금) ~ 4. 1.(목)
마. 교육신청: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kdda.or.kr)
바. 참 가 비: 금30,000원
1) 입금계좌: 국민은행 595101-01-626388 예금주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 입금방법: 계좌이체 / 입금자명 “과정명+참가자명”으로 기재 요망
(예 – 재위촉 홍길동)
사. 사전과제: 2021. 4. 8.(목)까지 제출
1) 강의계획서 및 강의교안 – 강의 대상을 특정하여(이용인 혹은 종사자) 2시간 분량의 강의계획서 및 강의교안 작성 후 제출
2) 인권 관련 에세이 – 다음의 주제에 따라 A4지 두 장 분량의 에세이 제출
(여백, 줄간격, 폰트 변경 불가 / 2개 주제 모두 작성)
가) 주제 1: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무엇이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안에서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은 어떤 방식으로 지켜질 수 있
는가.
나) 주제 2: 어려운 행동(도전적 행동)이 강한 이용인을 지원하다보면 이용인의 인권과 종사자의 인권이 부딪히는 지점이 발
생하게 된다. 인권강사로서 “어려운 행동(도전적 행동)이 강한 이용인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
떻게 답할 것인가.
아. 문의: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팀장 박희나(02-609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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