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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상록큰숲주간센터 직원(사회재활교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4/11/15 16:21
    • 조회 18
    [상록큰숲주간 공고-3]
     
                     공 고
     
    상록큰숲주간센터는 사랑과 섬김으로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도모하여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장애인주간센터입니다.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 11. 15.
                                                                                       상록큰숲주간센터장
     
    1. 모집분야 : 상록큰숲주간센터 사회재활교사
    2. 모집인원 : 1(8호봉 이내)
    3. 계약조건 : 정규직
    4.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업무 경력자 우대
    장애인복지업무 경력자 우대
    안산시 거주자 우대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5. 선발일정
     
    구분 채용일정 기 타
    공고일 2024. 11. 15. ()  
    공고기간 및
    서류접수
    2024. 11. 15. ()12. 2()(18) -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복지넷 홈페이지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홈페이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류전형 2024. 12. 4. () 예정 -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시험 2024. 12. 5. () 예정  
    최종합격자
    공고
    2024. 12. 6. () 예정 -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 통보
     
    *일정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서류접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harlon@happychange.org)
    입사지원서 교부 :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http://www.happychange.org)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급여 및 복리후생 : 상록큰숲주간센터 내부규정
    *2024년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8. 문의처 : 상록큰숲주간센터(TEL 031-406-1200)
     
    9. 응시자 유의사항
    연락처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기재
    주소 : 거주지 주소 기재(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출신지, 가족관계, 추천인, 학교명 등 기술하지 아니하여야 함. (기재금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때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오기재(미기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정양식이 아닌 경우 서류 부적격 처리함.
    제출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압축파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합격취소를 요구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과정 종료 후 미채용자 지원서류는 개인정보 폐기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함.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함.
    수습기간 3개월 있음. (급여와 무관함, 계약직 미해당)
    (수습기간 3개월 중 소정의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