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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긴급* 꿈자리보금자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규직 직원(사회재활교사) 채용 공고
    • 작성일2023/02/01 16:40
    • 조회 220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꿈자리보금자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긴급) 직원채용 모집 공고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꿈자리보금자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갖추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2월 1일
    꿈자리보금자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 기관정보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
    - 기관명 : 꿈자리보금자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77, 송산빌딩 6층
    - 전화 : 031-224-6491
    - 팩스 : 031-224-6991
    - 이메일 : dream2246491@daum.net
    - 담당자 : 꿈자리보금자리 팀장

    ▣ 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채용분야
    채용인원    
    고용형태 지원 자격 기준
    사회재활교사 2명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기본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1) 대학에서 심리학·교육학이나 장애인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3) 장애인재활상담사
     
    *우대사항
    1) 사회복지시설 서무·회계 업무 경력자 우대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경험자 우대
    3) 전산·회계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장애인복지 경력자 우대
    5) 1종 운전면허 소지자 및 운전가능자
    6) 10호봉 내외(군경력 포함)
     

    ▣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및 면접일정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2차 면접전형일 임용예정일
    2023.2.1.(수)~2023.2.9.(목) 12시까지
    이메일 제출(dream2246491@daum.net)
    2023. 2 .10.(금) 2023. 2. 13.(월)
    *개별 통보 예정
    2023.3.1.예정
    *채용 관련 사항은 시설 홈페이지(http://www.dreamhome.kr/)에 공고하며,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유선 통보함.
    (서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부재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임용일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조건
    1) 근로조건 : 주 5일 근무(월~금 9:00~18:00/주40시간 근로)
    2) 급여수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 이메일(dream2246491@daum.net)
    - 메일제목 : 응시분야(이름) ex) 사회재활교사(홍길동)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날인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PDF 또는 한글파일)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시설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본 시설 양식)
    3)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미리 확인 후 접수 바람.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간 산정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라.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사. 양식에서 날인이 필요한 곳에는 본인 도장 혹은 친필 싸인 첨부.
    아. 문의 : 꿈자리보금자리 팀장 (☎ 031) 224-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