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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5.1)
    • 작성일2019/04/30 13:56
    • 조회 1,311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5.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유엔) 인권협약으로 전 세계 177개국이 가입․비준(’19.1월 기준)했으며, 우리나라는 ’08.12월에 국회 비준 후 ’09.1월부터 발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점자보고서를 발간하여 장애인도서관 등에도 배포 예정(~’19.6)

     ㅇ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우리나라는 ’09년)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1년 1차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14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2·3차는 병합 심사 결정

     ㅇ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관계부처 회의(’18.11), 공개토론회(’18.1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1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19.2)을 거쳐 지난 3월 8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ㅇ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2020년 1월로 예상되며,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19.7.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시행(’17.5)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15.1.)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하였다.

     ㅇ 아울러, 기존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 개인․집단 진정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비준한 177개국 중 94개국이 가입․비준 (’19.1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미채택)

      **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민법」개정으로 폐지하고 ‘후견’ 제도 도입(2013년).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

      *** 「상법」 제732조에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어 협약 비준 당시 해당 조항은 유보했으나, 이후「상법」 제732조가 개정(의사능력 있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됨에 따라 유보 철회 검토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