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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4/15)
    • 작성일2019/04/16 08:47
    • 조회 1,399

    장애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한다!
    - 35개 장애인단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방안 제2차 토론회 개최(4.15)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4월 15일(월) 14:00~18:00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지하1층)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다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한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방문조사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7월 신설, 지자체, 민간전문기관, 후원기관 등 참여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작년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계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모의적용 등을 거쳐 조사 지침, 조사항목별 가중치 등을 개선·보완해 왔다.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이 형평성 있게 반영되고 활동보조 지원시간도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증가되도록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 개편의 변화와 혜택을 장애인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요, 토론회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