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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로 인한 급여 계산 문의
    • 작성일2020/03/10 15:01
    • 조회 3,179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모두 힘든 시기 견디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이 어려움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종사자가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3월 2일부터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있는 종사자에게 이번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면 좋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통상임금(저희 지자체는 기본급, 자격수당, 복지수당(처우개선비)이 통상임급입니다)을 각각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2.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 등도 일할계산하는 것인지?
    3.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4. 무급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총 7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등등 입니다. 혹여 제가 놓쳤을만한 것에 대한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천김남희 (2020/03/13 12:01)
      인천의 바다의 별 시설장입니다.
      1 통상임금(저희 지자체는 기본급, 자격수당, 복지수당(처우개선비)이 통상임급입니다)을 각각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 각각 일할계산을 하는게 맞습니다.
      2.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 등도 일할계산하는 것인지?
      - 가족수당은 그달의 수당을 받을 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이므로 100% 지급대상입니다.
      3.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일할계산+가족수당 등 계산된 총급여의 1/12로 계산하면 됩니다.
      4. 무급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총 7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 5일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문의주시면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주협 (2020/03/13 15:03)
      원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평화~.
    • magil (2020/03/16 15:03)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장님. 저는 천안시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의 김학일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보조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라 확실히 하기 위해 궁금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저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당연히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 궁금한 점에 대해 문의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서 좀 혼란스럽지만,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여 잘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주협 (2020/03/25 13:03)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어 검토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느라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노무관리는 급여, 휴가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경우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의 인건비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노무관리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칫 보조금 과용 또는 오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집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2020. 1. 1.부터 시행된 제도로 연간 10일을 일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산정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3-1.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만큼의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와 동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설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3-2.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1일 5만원, 최대 5일(양벌이 부부 합산 10일, 한부모 10일)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3. 가장 큰 어려움은 새롭게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얼마 만 큼의 임금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관련 지침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4. 일할계산의 방법
      4-1. 갑설 : 월 통상임금 × 휴가사용일 수 / 해당 월의 총 일 수 => 월급제 직원의 경우 갑설의 방법을 적용해 주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계산하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월의 총 일 수’는 평균 30일로 정할 수도 있고, 당해 월의 총 일 수로 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4-2. 을설 :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여, 월 통상임금 - (휴가일 수 × 8시간 × 시간당 급여)

      5. 통상임금(저희 지자체는 기본급, 자격수당, 복지수당(처우개선비)이 통상임금입니다)을 각각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5-1. 지자체에서 기본급, 자격수당, 복지수당(처우개선비)을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면,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5-2. 다만, 자격수당과 복지수당(처우개선비)의 경우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격수당과 복지수당은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하는 기간에 포함되므로 자격을 갖추고 근속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5-3. 귀 시설의 모든 종사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통상임금의 성격이 있는 임금항목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 시 해당 일수만큼 무급으로 일할 공제하는 임금항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6. 통상임금이 아닌 가족수당 등도 일할계산하는 것인지?
      6-1. 지자체에서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는 수당인 바 일할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6-2. 추가적으로... 가족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보다는 노동력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피부양자 수에 따라 지급되는 기타 금품의 성격이 강하고,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연차휴가와 같이 법정 휴가제도인바, 법정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가족수당을 일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7-1. 퇴직제도의 경우 어떤 제도로 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7-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총급여(일할계산한 통상임금 + 비통상임금)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8. 무급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총 7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8-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일(휴일) 제1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를 준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8-2. 갑설 :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8-3. 을설 :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총 연차 휴가 일수에서 공제될 뿐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견해
      8-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8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 없다는 해석. 이와 같은 행정해석은 매우 애매한 판단으로 8-2의 갑설과 8-3의 을설의 일부를 모두 받아들인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8-5. 그러나 8-2 ~ 8-4까지의 해석은 모두 유급휴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급휴가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임금 지급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또는 관련 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8-6. 8-2의 갑설과 8-3의 을설은 실제로 유급휴가일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냐,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냐의 견해차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 분명히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8-7. 그러나 8-4의 2008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는 경우에는 1주간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긴 설명이었습니다만,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말씀을 나누시고, 근거자료를 남겨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 magil (2020/03/16 15:03)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에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자체와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