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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력 채용 문의
- 작성일2020/02/28 15:01
- 조회 1,013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법인 산하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병설)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지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인(자부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2.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보조인력의 개념으로 비사회복지사 자격의 시간제 근무 배치도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부 기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4인당 1명, 기능직 1명]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시설의 경우 현원20명 대비 사회복지사(보조금 지원 인력) 4명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따르면 종사자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도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장애인소규모시설 운영기준에서도 복지부와 인력지원기준을 맞추고자 보조금 인력 외 자부담(이용료)으로 추가인력을 채용 가능을 적용한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시 시설상황에 맞게 자부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부담 인력으로, 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법인 산하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병설)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지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인(자부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2.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보조인력의 개념으로 비사회복지사 자격의 시간제 근무 배치도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부 기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4인당 1명, 기능직 1명]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시설의 경우 현원20명 대비 사회복지사(보조금 지원 인력) 4명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따르면 종사자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도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장애인소규모시설 운영기준에서도 복지부와 인력지원기준을 맞추고자 보조금 인력 외 자부담(이용료)으로 추가인력을 채용 가능을 적용한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시 시설상황에 맞게 자부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부담 인력으로, 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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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55)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인(자부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장애를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 채용하는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특히 자부담 인력의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자체에서 터치를 할 부분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장애여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보조인력의 개념으로 비사회복지사 자격의 시간제 근무 배치도 가능한가요?
=> 장애인 근로자 채용과 시간제 근무 배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비사회복지사 보조인력이라 함은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따라 위 세가지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비사회복지사의 보조업무가 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채용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