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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력 채용 문의
    • 작성일2020/02/28 15:01
    • 조회 1,013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이 적용된 법인 산하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병설)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지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인(자부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2.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보조인력의 개념으로 비사회복지사 자격의 시간제 근무 배치도 가능한가요?

    ※ 보건복지부 기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4인당 1명, 기능직 1명]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시설의 경우 현원20명 대비 사회복지사(보조금 지원 인력) 4명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따르면 종사자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도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장애인소규모시설 운영기준에서도 복지부와 인력지원기준을 맞추고자 보조금 인력 외 자부담(이용료)으로 추가인력을 채용 가능을 적용한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시 시설상황에 맞게 자부담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부담 인력으로, 장애인 시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55)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도 장애인(자부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장애를 이유로 사회복지시설에 채용하는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특히 자부담 인력의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자체에서 터치를 할 부분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장애여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2.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보조인력의 개념으로 비사회복지사 자격의 시간제 근무 배치도 가능한가요?
      => 장애인 근로자 채용과 시간제 근무 배치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비사회복지사 보조인력이라 함은 어떤 업무를 보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따라 위 세가지 직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비사회복지사의 보조업무가 위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채용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