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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요건 및 내부진급에 따른 호봉산정 질의
- 작성일2020/02/18 19:42
- 조회 1,500
안녕하세요.
시설 운영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I.공통기준 -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상
시설의 장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요?
2. 내부 진급 시 호봉책정 부분 궁금합니다.
현재 시설운영 지침 상에서는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3급 5호봉\'인 현직원이,
시설장으로 내부 진급할 경우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 \'관장 5호봉\'으로 진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진급 후 관장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은
되려 급여가 줄어들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는 아닐 것같은데...
호봉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급하자니 기본급이 크게 늘어나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 운영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I.공통기준 -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상
시설의 장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요?
2. 내부 진급 시 호봉책정 부분 궁금합니다.
현재 시설운영 지침 상에서는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3급 5호봉\'인 현직원이,
시설장으로 내부 진급할 경우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 \'관장 5호봉\'으로 진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진급 후 관장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은
되려 급여가 줄어들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는 아닐 것같은데...
호봉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급하자니 기본급이 크게 늘어나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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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55)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1.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은 말씀 하신 바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내부 진급 시 호봉책정
- 내부 진급이라는 것이 시설장 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관장 5호봉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직급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한 바, 귀하가 근무하시는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시설장 직급을 확인하시고, 그 직급의 5호봉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