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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장 자격요건 및 내부진급에 따른 호봉산정 질의
    • 작성일2020/02/18 19:42
    • 조회 1,542
    안녕하세요.
    시설 운영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I.공통기준 - 5. 관리 및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상
    시설의 장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요?

    2. 내부 진급 시 호봉책정 부분 궁금합니다.
    현재 시설운영 지침 상에서는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던 \'3급 5호봉\'인 현직원이,
    시설장으로 내부 진급할 경우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 \'관장 5호봉\'으로 진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진급 후 관장 1호봉으로 시작하는 것은
    되려 급여가 줄어들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는 아닐 것같은데...
    호봉을 그대로 유지하며 진급하자니 기본급이 크게 늘어나서
    이게 맞는 것인가 의아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55)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1.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 자격기준은 말씀 하신 바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내부 진급 시 호봉책정
      - 내부 진급이라는 것이 시설장 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관장 5호봉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에 따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직급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한 바, 귀하가 근무하시는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시설장 직급을 확인하시고, 그 직급의 5호봉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