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질의응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화장실)면적 질문
    • 작성일2020/01/22 12:14
    • 조회 1,080
    시행규칙 41조와 43조 관련하여 별표 5를 참고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66제곱미터 이상 확보되어 있고,
    거실-조리실-의료재활실-사무실-집단활동실-비상재해대비시설 등 구비가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장실에 대한 조항이 상세하지 않아 정보를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건물 내 한층(저희센터 제외 보험회사 포함)에 공용화장실(화장실 규모 꽤 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 화장실의 경우 센터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앞에 위치되어 있으며, 핸드레일 또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면적내(센터 내) 화장실 구비를 해야할까요 ?

    또한, 장애인화장실 외 일반화장실도 구비를 별도로 해야하는 건 아닌지요 ?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54)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현재, 건물 내 한층(저희센터 제외 보험회사 포함)에 공용화장실(화장실 규모 꽤 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이미 시설 신고를 완료하고, 운영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현재 신고 완료 후 운영 중이시라면, 화장실 조건도 충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화장실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기관(위 질문에서는 보험회사)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로 인정이 되느냐?의 문제는 인정이 되는 경우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시설 설비 점검자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화장실 면적 규모 등은 단순히 크고 넓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진증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은 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3.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화장실 설비기준보다 장애인화장실 설비기준이 엄격하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돈도 많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이해되며, 건물 전체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설치해도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