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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주간보호 관련 종사자 분께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2020/01/22 11:02
- 조회 964
저는 복지관에서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간활동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다름이 아니옵고 혹시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곳이 있으신지요?
그 동안은 단순보호여서 도전적행동이 있어도, 프로그램 참여가 전혀 되지 않아도, 장애의 정도도 고려치 않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활동실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단은 입실 후 2주간의 관찰기간과 서비스 선정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선,후배, 동료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주간활동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다름이 아니옵고 혹시 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곳이 있으신지요?
그 동안은 단순보호여서 도전적행동이 있어도, 프로그램 참여가 전혀 되지 않아도, 장애의 정도도 고려치 않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활동실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단은 입실 후 2주간의 관찰기간과 서비스 선정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선,후배, 동료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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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50)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이용장애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루뭉수리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이어야 한다. => 이 부분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문화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입소 또는 이용시설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이용자 선정"
- 이용 장애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 장애인이 많을 경우에는 자체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중증 장애(중복 장애)를 우선 배려한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여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 보고서를 보면,
시설 이용계약 전 '시설 예비 이용 기간'을 두고 있는 시설이 전체 응답시설의 84.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 이용 중 주요고려사항'은 도전적행동(28.8%) > 기존 이용자와의 공동생활 가능성(21.1%) > 신변처리능력(15.8%) > 일상생활능력(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말씀과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장 전문가 여러분들의 경험과 상황을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