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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
- 작성일2020/01/20 14:40
- 조회 1,04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요건이 따로 정해져있는지요..?
또한, 운영위원회 시행 시 진행비로 참가수당을 배정해도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시행 시 진행비로 참가수당을 배정해도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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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6)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인원과 자격요건, 회의수당에 지급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1.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의 대표,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사업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제4항은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 법률과 지침에서는 회의 참석에 대한 회의비 지급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토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이므로, 지자체 공무원과 협의 후 예산을 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부(시설, 법인)관계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