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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구성
    • 작성일2020/01/11 23:49
    • 조회 877
    시설장 포함 4명의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정확한 규정을 찾기가 힘들어서요.
    외부위원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시설장, 법인내 사회복지기관 시설장, 법인 운영위원중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을 해도 될까요??
    아님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5)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직원 채용에 관한 인사위원히 구성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시설 "운영규정" 내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