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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센터 물리치료사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2019/12/19 15:56
    • 조회 1,211
    안녕하세요~
    2020년에 새로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채용에 있어 저희가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사를 1명 뽑으려고 합니다.
    채용후보자는 물리치료경력이 장애인복지관 근무경력 포함해서 7호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있지만, 물리치료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저희 센터 급여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재활시설 기준을 준용 할 예정이구요.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는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일반직) 3급에 급여기준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종사자(의료직)에 3급에 해당이 될까요?
    사업안내 책자에는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급여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5)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1.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보조기준은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귀 기관의 채용후보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7호봉 정도의 인사이므로, 사회재활교사로 채용하고, 물리치료업무를 담당하게 하신다면(물리치료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현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 기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상의하는 과정 없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사회재활교사 직종 임금테이블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