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후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 작성일2019/12/13 14:39
- 조회 878
아직 시로부터 지원받기전인 비인가단계입니다.
후원금을 직원 임금으로 사용해면 안되나요?
100만원 정도 모금액이 있어서 이번달 급여로 충당할까 하는데요...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직원 임금으로 사용해면 안되나요?
100만원 정도 모금액이 있어서 이번달 급여로 충당할까 하는데요...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이미 전화통화로 말씀 나눈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답변드립니다.
인건비는 직접비이고, 후원금은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은 후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며, 이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