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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설비 및 운영인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9/12/04 21:23
    • 조회 1,053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사항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화장실,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기본설비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장실의 경우 주간보호시설 내부에 설치되어야 인정이 되는지요?
    혹은 시설이 입주한 상가의 해당 층에 있는 공용화장실도
    주간보호시설의 기본 설비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2>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222페이지)에 따르면,
    "기능직 직원 1명을 둘 수 있되,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교사로 대체하여 배치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에서 \'겸직\'이란 부분을
    1) 시설장이 겸직자인 경우 -> 기능직종을 교사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얘기인지,
    2) 기존 생활교사가 조리나 운전을 하는 등 기능직종의 업무를 겸직한다면 -> 기능직 대신 교사를 대체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두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4)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문의사항1>
      1)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동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와 [별표 2], 동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 세부기준)와 [별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화장실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3) 신축건물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며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내부에는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장실입구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알수있는 잠금장치,화장실 입구 점형블록(0.3미터 전면)을 설치하고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세면대의 수도꼭지에 냉.온수구분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화장실의 위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으나, 이는 단독 건물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상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담당공무원에 따라 해석이 상이합니다. 해당 상가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 인정하고 시설신고를 받아주는 곳도 있고,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꼭 시설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설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