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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퇴원하는 경우 ...
- 작성일2019/11/09 14:10
- 조회 1,060
절차나 필요한 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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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4)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절차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큰 틀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절차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이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이용(입소)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입소)보고를 하는 경우 이용종료(퇴소)보고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설 내부결재 등으로 이용종료에 관한 기록을 넘겨두시고, 이용자 명부에 이용기간과 이용 종료 이유 등을 기록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용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는 지금까지 장애인이 주간보호시설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어떤 주의와 지원, 노력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