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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경력산정 관련 문의
- 작성일2019/11/05 20:18
- 조회 1,006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사자 채용 시에,
1. (복지부 지침 상) 인정되는 관련 경력을 갖고 있으나
2. 해당 경력기간이 (근로기준법 상)단시간근로자로서의 경력인 경우
경력 산정부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경우 경력으로 전기간 인정하느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경력이므로 감경하여 산정하느냐...가 궁금합니다.
경력산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상에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그의 경력을 감경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 인사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을 감경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설 운영규정 상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운영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종사자 처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종사자 채용 시에,
1. (복지부 지침 상) 인정되는 관련 경력을 갖고 있으나
2. 해당 경력기간이 (근로기준법 상)단시간근로자로서의 경력인 경우
경력 산정부분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경우 경력으로 전기간 인정하느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경력이므로 감경하여 산정하느냐...가 궁금합니다.
경력산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시설관리지침 상에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그의 경력을 감경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실제로는 사회복지시설 인사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을 감경하여 산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설 운영규정 상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운영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종사자 처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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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 두가지로 이해되며, 그에 대한 소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견은 우리 협회의 의견일 뿐이며, 법적/행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단시간근로자의 경력 산정 방법이 있는가?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참조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위 자료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호봉의 획정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제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인력공단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력환산 방법을 해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시간 / 209시간을 적용하여, 경력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둘째, 시설 운영규정상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을 감경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을 감경하는 것이 옳은가?
=>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므로,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주체와 협의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용된 사업이므로, 위 내용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운영규정상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라는 것은 시설 취업규칙에 단시간근로자의 경력을 감경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동관계법령이나 보건복지부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