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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종사자 배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19/11/01 09:37
- 조회 1,137
저는 복지관에 포함된 주간활동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4인당 1인이라는 종사자 배치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준수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지원사업도 4개 이상 지원하고 있고, 주간활동지원팀 예산만(외부지원사업포함)6천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행정업무량도 만만치 않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용자의 욕구는 높아지고 종사자 지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고민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는 16명의 이용자가 함께 하고 있고 4인의 사회복지사(팀장포함)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일 2명을 제한하여 일일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 보호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인 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지원사업 증가 및 도전적행동 등을 사유로 올해에는 일주일에 2일만 일일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월, 목(각 2명)을 제한하여 일일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 각종 외부지원사업, 행사, 교육, 연차 등을 사유로 원활한 일일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는 더 많은 일일 보호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일일보호서비스를 확대하여 매일 2명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싶은데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일일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면 4인당 1인이라는 기준을 넘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극단적으로는 오히려 일일보호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항상 토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가운데서는 이미 최선을 다하였기에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싶어 이미 무리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그만큼 이용자 분들도 중증 장애인이라 도전적 행동이 심합니다.) 오히려 아쉬운 소리만 듣고 있자니 업무 집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그저 보호만 하는 보호 개념의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요청하려 합니다.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2013년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오래 된 것 같아 최근 인력배치기준이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일일보호와 더불어 반일반 운영 또한 여러 사유(특히 외부지원사업 운영 등-자부담 예산으로는 운영이 너무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면 할 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힘을 주세요.^^ 쓰다보니 중언부언이 된 점은 사과드리오니 다시 한 번 살펴 도움 바랍니다.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라 4인당 1인이라는 종사자 배치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준수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지원사업도 4개 이상 지원하고 있고, 주간활동지원팀 예산만(외부지원사업포함)6천만원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행정업무량도 만만치 않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용자의 욕구는 높아지고 종사자 지원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고민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저희는 16명의 이용자가 함께 하고 있고 4인의 사회복지사(팀장포함) 주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일 2명을 제한하여 일일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 보호에서 탈피하고 실질적인 주간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지원사업 증가 및 도전적행동 등을 사유로 올해에는 일주일에 2일만 일일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즉, 월, 목(각 2명)을 제한하여 일일보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 각종 외부지원사업, 행사, 교육, 연차 등을 사유로 원활한 일일보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는 더 많은 일일 보호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일일보호서비스를 확대하여 매일 2명을 제한하여 지원하고 싶은데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일일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면 4인당 1인이라는 기준을 넘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를 근거로 극단적으로는 오히려 일일보호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항상 토론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주어진 가운데서는 이미 최선을 다하였기에 뚜렷한 방법이 없네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싶어 이미 무리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기준을 지키고 있지만 그만큼 이용자 분들도 중증 장애인이라 도전적 행동이 심합니다.) 오히려 아쉬운 소리만 듣고 있자니 업무 집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그저 보호만 하는 보호 개념의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요청하려 합니다.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2013년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 오래 된 것 같아 최근 인력배치기준이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보이지 않더라구요.
일일보호와 더불어 반일반 운영 또한 여러 사유(특히 외부지원사업 운영 등-자부담 예산으로는 운영이 너무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노력하면 할 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힘을 주세요.^^ 쓰다보니 중언부언이 된 점은 사과드리오니 다시 한 번 살펴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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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생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인력지원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인력지원기준은 "3명 이상"으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222페이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이용 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명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 장애인에게 원활한 사업 제공을 위하여 본 인력배치를 준수해야 하며,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보호나 반일반 운영에 대해서는 법적기준이나 지침상 기준이 없으며, 관례적으로 하루/한달 기준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은 지방이양 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내용은 권고 수준으로만 활용되고, 실질적인 지원 수준은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인력지원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진 측면이 큽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협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내용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