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질의응답

    종사자 배치 기준 관련
    • 작성일2019/08/27 14:04
    • 조회 1,320
    안녕하세요. 천안시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기관은 발달장애인 15명, 뇌병변장애인 15명 총 30명의 이용인이 계십니다.

    이 중, 뇌병변 주간보호의 경우 이용인 15명, 사회재활교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이면 괜찮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인의 대부분이 지적장애 중복으로 11~12명은 항시 신변처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병무청에서는 신변처리를 협오업무로 칭하며 사회복무요원이 거부할 수 있는 업무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부감과 어려움이 있는 업무이지만 이용인 분들의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는 저희가 마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기관처럼 쏘아 붙이며, 협오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하거나 필요하면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결국 사회복무요원 2명이 전출신청을 하였고, 며칠 후에 전출을 갑니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이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무요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 저희 기관, 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관과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1) 협회 차원에서 병무청과 협오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으실런지요? 1~2 기관의 의견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제안드려봅니다.
    2) 2019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야기 됐던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제안은 어떻게 반영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안에 의하면 도전적 행동 장애인은 2명당 1명 추가로 되어 있는데 신변처리 등의 상시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에 준하는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전적행동 외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인력 지원을 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경안이 반영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요.

    신변처리가 협오업무의 범위로 계속해서 포함되는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고, 종사자 지원은 기존 지침에 근거하여 지원받다보니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1)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첫째, 병무청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혐오업무로 이해하고 있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거기에 "마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기관처럼 쏘아 붙이며, 협오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하거나 필요하면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무청에 공개적인 질의를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회복무요원 교육제도, 혐오업무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회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기관처럼 쏘아 붙이며, 협오업무를 맡기지 말라고 하거나 필요하면 알아서 협의하라는 식으로만 대응"하는 점에 있어서는 직접 문제제기와 민원접수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종사자 배치기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상향조정된 형태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