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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5/01/08 10:37
- 조회 21
작년 12월,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에 대한 판결로 인건비(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의 변화가 같이 있을 것 같지만 별다른 지침이 없어 당장 이번달부터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최근 메일로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라는 방향을 안내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비단 저희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주간이용시설 전체에 필요한 내용이니 각 기관들이 받는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협회에서 자문노무사님의 의견을 받아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해 주시는 것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처우개선비, 전문자격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있을 것 같고, 기관 상황에 따라 직책수당 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큰 방향이나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최근 메일로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라는 방향을 안내해주었는데요.
그래서 비단 저희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주간이용시설 전체에 필요한 내용이니 각 기관들이 받는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적용 여부를 협회에서 자문노무사님의 의견을 받아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해 주시는 것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명절휴가비, 가족수당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처우개선비, 전문자격수당, 정액급식비 등이 있을 것 같고, 기관 상황에 따라 직책수당 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큰 방향이나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