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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 작성일2019/07/16 16:21
- 조회 1,319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중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에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반드시 인권강사 등에 의한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요?
사아버 교육 등을 통한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가요?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에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등) 초빙을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인권교육 운영 및 강사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반드시 인권강사 등에 의한 대면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요?
사아버 교육 등을 통한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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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1)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2019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권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지않으며, 해당시설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개설/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것을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