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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
    • 작성일2024/11/26 10:49
    • 조회 17
    현재 종사자 인권교육이 8시간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교육 2시간, 온라인 교육 3시간으로 총 5시간 수강하였는데
    혹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인권교육도 포함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혹시 8시간을 전부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나요??? 
    • 관리자 (2024/11/26 11:31)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 인권교육을 종사자 인권교육(필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권교육 필수 8시간을 모두 대면으로 수강해야하는지는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