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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비 세출예산과목 문의
    • 작성일2019/07/07 16:42
    • 조회 1,200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에 의하면,
    협회가입비는 제세공과금 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가입비는 아니지만 협회비로 시설에서 제세공과금 목으로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자체 지도검검 중,
    협회비는 제세공과금이 아닌 수용비및수수료 목으로 지출을 해야된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 목에는 협회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협회차원에서는 적정 세출과목이 무엇이 맞는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시설도 어떤 과목으로 지출하는지 궁금하네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1)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별표 6]에 따르면, "협회가입비"는 제세공과금 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협회비는 "협회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별표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227페이지)에 따르면 제세공과금에 "협회(가입)비(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협회에 한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