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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법정의무교육
- 작성일2024/10/22 10:36
- 조회 107
이용자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연간 몇시간씩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인권교육
2. 성폭력예방교육
3. 소방교육
4. 식중동 및 전염병예방교육
1. 인권교육
2. 성폭력예방교육
3. 소방교육
4. 식중동 및 전염병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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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0/22 13:06)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이용인 인권교육의 경우, 필수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언급하신 성폭력예방교육과 소방교육, 식중독 및 전염병예방교육은 권장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