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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법정의무교육
    • 작성일2024/10/22 10:36
    • 조회 119
    이용자들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연간 몇시간씩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인권교육
    2. 성폭력예방교육
    3. 소방교육
    4. 식중동 및 전염병예방교육
    • 관리자 (2024/10/22 13:06)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이용인 인권교육의 경우, 필수적으로 연간 4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언급하신 성폭력예방교육과 소방교육, 식중독 및 전염병예방교육은 권장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