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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면적에 따른 정원
- 작성일2024/10/21 15:21
- 조회 88
밑에 이용자 정원변경과 관련해서 질문글에 답글이 아래와 같이 달렸는데
(시설면적과 이용인 정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1인당 필요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임의적용부 분입니다(현재 기준은 10인 66㎡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경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기준 10인 66㎡라고 되어있는데 저 66㎡가 시설 전체면적인지 아님 이용자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실 혹은 집단활동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시설면적과 이용인 정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1인당 필요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임의적용부 분입니다(현재 기준은 10인 66㎡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경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현재 기준 10인 66㎡라고 되어있는데 저 66㎡가 시설 전체면적인지 아님 이용자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실 혹은 집단활동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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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10/21 18:10)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며, 기본설비에 집단활동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66제곱미터는 시설 전체 면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