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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검수조서관련 문의
    • 작성일2024/10/15 10:48
    • 조회 161
    1. 점식식사에 사용하는 식자재, 간식 등(건당 50만원 미만)에 대해 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구입사진을 첨부하고 있는데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해야되나요? 

    2. 소모품의 성격의 물품 ex)박스테이프, a4용지, 볼펜 등을 구입했을 때 또한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비품성격의 물품을 구입할때에만 작성하고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 관리자 (2024/10/15 15:5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지침에는 물품 구입에 대한 검수 조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품 구입에 따른 검수자, 확인자와 관련한 부분은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명시된 대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추후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진을 찍어두는 상황에서 증빙서류 즉, 물품검수조사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세부 지침 및 방식 등)은 지도 감독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