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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정원변경에 대한 질문
- 작성일2024/08/27 17:57
- 조회 200
안녕하세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정원변경에 관하여 답을 찾던 도중 협회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정원 20명, 현원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3명의 입소상담을 진행하여 3명 다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3명 다 입소 할 경우 정원을 넘게 되어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원을 변경하면 되는지 문의하니 담당 주무관님 또 한 잘 모르고 있어 알아본다고 하셨으며
담당주무관님께서는 시설 면적에 대비하여 정해진 것이 없는지 물어보아 저도 알아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9월 2일 입소 후 3분기 운영위원회 때 정원을 24명으로 변경을 하여도 되나요?
지자체와 이야기 후 4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인 기준을 넘은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신청하면 될까요?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2일부터 바로 입소를 희망하시어
빨리 알고자 질의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정원변경에 관하여 답을 찾던 도중 협회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정원 20명, 현원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3명의 입소상담을 진행하여 3명 다 시설을 이용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3명 다 입소 할 경우 정원을 넘게 되어 지자체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원을 변경하면 되는지 문의하니 담당 주무관님 또 한 잘 모르고 있어 알아본다고 하셨으며
담당주무관님께서는 시설 면적에 대비하여 정해진 것이 없는지 물어보아 저도 알아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9월 2일 입소 후 3분기 운영위원회 때 정원을 24명으로 변경을 하여도 되나요?
지자체와 이야기 후 4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인 기준을 넘은 인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신청하면 될까요?
더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9월2일부터 바로 입소를 희망하시어
빨리 알고자 질의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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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8/28 10:2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인은 받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가능)
정원변경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겠지만 최종 승인기관은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을 변경한 뒤 지자체에 정원변경 허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면적과 이용인 정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1인당 필요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임의적용부 분입니다(현재 기준은 10인 66㎡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일 경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비 신청에 있어서도 정원변경이 이루어져야 정원 내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비를 받을 순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금 준다고 해도 나중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