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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영문 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4/08/20 11:43
    • 조회 16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영문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또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각 시설에서 기존 장애인주간보호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해야하는지요. (OO주간보호센터 에서 OO주간이용센터 로 변경)
    신고증 등 행정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시설신고증에서는 보호시설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명칭만 변경된다면 서류상 시설명과 사용되는 시설명이 달라지는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2024/08/21 20:24)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먼저,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Disabled Persons Day Service Facilities’로 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명칭은 각 시설에서 기존대로 장애인주간보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행정적 명칭 변경하지 않으신 경우, 즉 시설신고증에 보호시설로 되어 있다면 서류상에서도 ‘보호시설’로 시설명을 일치시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