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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거주시설 장애인을 주간보호센터 이용인 등록으로 이용 가능한지요?
    • 작성일2019/03/31 16:31
    • 조회 1,552
    질문1 현재 동일 법인의 동일 부지내 생활거주시설 장애인(이용인)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입소 등록하여 센터 이용이 가능한지요? 생활거주시설 장애인(이용인)의 이중 서비스를 받게 되는건 아닌지요?
    질문2 주간보호센터 이용료는 장애인 개인의 장애수당으로 지급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용가능 한지요?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3 생활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장애인(이용인)이 등록 되어 있어, 주간보호센터에 이중 등록이 될수 있는지요?
    (*생활거주시설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도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어 가능하지 않는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재가 장애인의 낮시간 돌봄 보호 이용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가? 시설간의 역활 기능?)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 목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사업추진 지침.
    가. 기본원칙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시설운영이 되도록 노력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욕구에 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 담당 주무관은 다른 시/군 지역마다 이용이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에, 애매한듯 합니다.
    장애인 가족구성원? 지역장애인? 지역사회 내 장애인?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40)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입니다.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선과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