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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2쪽 314쪽
    • 작성일2024/04/05 17:02
    • 조회 425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이곳에 글을 남기니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2쪽 /사업추진 지침 / 나 인건비지원기준에 팀장은 2급 팀원은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는
       항목이 있는데 대구광역시는 이대로 예산을 아직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2.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14쪽 /라.주간이용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1)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에
    사회재활교사는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라 되어 있습니다.   
    건비를 3인만 지원받을 경우 이용장애인 수의 정원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관리자 (2024/04/08 17:51)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문의 주신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는 권고 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상에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배치 기준과 자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3명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간이용시설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기준 역시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협회에서는 종사자 배치 기준 현실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관리 및 운영요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해 공유되는 내용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규 (2024/04/09 13:14)
      1.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 지역 시의원을 통해 지자체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 이용인, 보호자, 종사자, 지역의 동일 시설들이 함께 요구하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 가만히 있으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하며 변화하지 않습니다.

      2. 인건비를 3인만 지원받는다면 2024사업안내 317페이지 '이용 장애인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한다.'에 근거하여
      10인 이상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