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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관련 문의
- 작성일2024/02/05 12:31
- 조회 329
안녕하세요.
이용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규 이용인분께서 저희 시설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만 이용하고자 하여 이용료를 식비를 제외한 비용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자체 운영규정에는 이용료 관련 식비에 대한 분류기준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식비 포함이라고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내용에 보면 이용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하면 될까요?
이용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규 이용인분께서 저희 시설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만 이용하고자 하여 이용료를 식비를 제외한 비용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자체 운영규정에는 이용료 관련 식비에 대한 분류기준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식비 포함이라고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내용에 보면 이용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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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2/05 18:41)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안내에서는 이용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 시 기초자치단체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규 (2024/02/13 11:20)사업안내를 토대로 살펴보면
이용료 산정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용료를 책정해야 하며
2. 운영규정에 이용료의 금액, 감면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 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한 이용료 책정은
운영규정의 이용료 부분에 "이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4분기 운영위원회 정기안건으로 차기연도 이용료 책정이 있습니다.
인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내용을 매년 보호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2. 이용료 책정은
이용료 + 중식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식비는 실비로 책정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용이 이용료라고 보심 되겠습니다.
예로 이용료가 25만원인데 식비가 12만원 지출되면 이용료는 13만원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용료와 식비를 따로 수입처리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