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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 관련
    • 작성일2019/01/23 13:53
    • 조회 1,652

    * 본 홈페이지 "기관운영문의 - 18번"과 관련입니다.

     

    * 협회의 정보 제공에 감사드리며, 상기 자료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으로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발급시스템 시설정보관리를 사용하고자 하니 [등록불가]로 되었습니다.

      사유는 법인대표이사 본인이 등록하라는 것입니다.(시스템을 통한 관할경찰서 담담자의 답)

      참고로 법인 산하에는 여러 시설이 있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 신규 종사자 채용시 범죄경력조회를 하고자하여 위 발급시스템을 사용할 때 법인 대표이사가 하여야 합니까?

    * 개선의 방법은 없습니까?​

    * 타 지역의 사례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39)
      현재 법인 시설인 경우, 산하 시설장이 등록 및 로그인 후 발급(경기, 울산, 광주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인가서를 넣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시설 고유번호증을 바탕으로 시설과 시설 원장님을 매칭시킨 후 시설 원장님들이 발급받고 있습니다.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는 경우(경기, 인천, 부산 확인)도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시설장의 명의로 신청, 발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인가서 신청 사항과 승인사항을 확인하시고, 재시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