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서비스
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4/01/29 17:13
- 조회 34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현재 시설에 2016년에 입사하였는데요.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 3급으로 해서 지급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는데.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6을 보면 승진관련되어 3급, 2급, 1급으로 승진하면 급여변동있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걸까요?
해당사항이있다면 지금까지 계속 3급으로 받았는데 연차로는 1급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 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제가 현재 시설에 2016년에 입사하였는데요.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 3급으로 해서 지급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는데.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6을 보면 승진관련되어 3급, 2급, 1급으로 승진하면 급여변동있는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는걸까요?
해당사항이있다면 지금까지 계속 3급으로 받았는데 연차로는 1급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게 맞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위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 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5)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
-
관리자 (2024/01/30 11:1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언급해주신 인건비가이드라인은 복지관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언급된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는 승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재활교사 중 팀장과 팀원이 각각 있는 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준 역시 지자체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협회에서 승진 체계(규정)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병규 (2024/01/31 15:10)아쉽게도 위 내용은 주간보호시설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 말은 아니겠지만
아직 3급으로 받지 못하는 많은 시설들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입사가 4급이어서 주간보호에서도 4급으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