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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지원계획 관련 문의
    • 작성일2023/12/05 17:53
    • 조회 420
    안녕하세요.
    시설에서 개별화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개별화지원계획 수립시 시설에서 매년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화지원계획수립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2. 기타 문의로 사업 평가회 및 설명회를 모두 실시 하고 계신가요?(저희 시설은 소규모 시설이라...따로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
    • 박영욱 (2023/12/22 13:53)
      1. 개별화지원계획 수립시 시설에서 매년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화지원계획수립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건가요?

      개별화지원계획(개인별지원계획)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용인 서비스를 위한 방향으로 볼 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울, 경기의 경우 지자체 평가시에 개인별지원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타 문의로 사업 평가회 및 설명회를 모두 실시 하고 계신가요?

      사업평가회, 설명회를 모든 기관에서 실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규모라 할지라도 이용인, 이용인가족 대상 - 사업의 평가와 내년도 사업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병규 (2024/01/09 09:09)
      1. 개별화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경우 보통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평가합니다.
      예) 2023년 12월에 2024년 계획수립, 2024년 6, 7월에 점검 진행, 2024년 11월에 평가(결과)
      개별화지원계획의 내용은 해마다 변동된다가 아니라 전년도 진행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다가 적합하겠습니다.

      2. 사업평가회는 직원들과 함께 하고 사업평가의 결과는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보호자 간담회 등이 있을 시 보호자에게도 사업결과를 공유합니다.
      사업설명회는 연초에 이용인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보호자에게는 안내문을 통해 당해연도 사업방향을 안내드립니다.

      * 규정된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관의 진행상황을 토대로 설명드립니다.
      각 기관의 규모, 인력, 이용인 특성에 맞추어 기관에 맞게 운영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