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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입사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관련 문의
    • 작성일2023/11/13 12:13
    • 조회 338
    수고 많으십니다!

    종사자 인권교육 관련,
    하반기 입사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 해당 여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하반기 입사자는 직원 인권교육을 익년부터 적용이라고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17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부분에는 하반기 입사자에 대한 명시가 없이,
    연간 8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하반기 입사자도
    거주시설과 동일하게 입사년 익년부터 인권교육 연2회(8시간)이 적용이 되는지요?
    (4분기 입사자는 인권교육 8시간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 박영욱 (2023/12/22 14:18)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시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가장 크게 작동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거주시설의 사례를 들어 일괄적용 해야된다고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협회에서 차년도 사업안내 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