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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 작성일2023/10/10 20:44
    • 조회 29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대하여 시설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매일 두시간씩 단축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3/10/16 16:57)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
      통상임금기준으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30시간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감액지급 : 기본급, 조정수당
      - 전액지급 : 관리자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다만, 급식비는 근무시간의 비례가 아닌 근무일수에 비례하므로 매일 출근하였다면 전액지급이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