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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 작성일2023/10/10 20:44
- 조회 27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대하여 시설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매일 두시간씩 단축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에 대하여 시설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매일 두시간씩 단축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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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3/10/16 16:57)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사무처입니다. ^^
통상임금기준으로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30시간 기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감액지급 : 기본급, 조정수당
- 전액지급 : 관리자수당, 가족수당, 명절수당
다만, 급식비는 근무시간의 비례가 아닌 근무일수에 비례하므로 매일 출근하였다면 전액지급이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