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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에 대한 기준이나 권고안이 있을까요?
    • 작성일2018/08/14 10:28
    • 조회 2,231


    보통 시설들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간과 1인당 몇평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나 기준이 있잖아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것도 있을까요?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020/03/26 10:39)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와 제42조와 관련한 [별표 5]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시설의 면적 기준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에는 거실, 조리실, 의무실 또느 의료재활실, 사무실, 집단활동실, 화장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그 밖에 장애인의 주간보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단, 거실과 의무실 및 의료재활실, 집단활동실은 겸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