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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설 주간보호센터 시설 분리
    • 작성일2023/05/15 12:44
    • 조회 513
    현재 서울시 소재의 복지관 건물안에 같이 설치된 병설주간보호센터입니다.
    복지관과 동일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고 있고 시설장이 관장님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관에서 주간보호시설분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몇 시설이 복지관에서 분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시설이 본관과 분리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하며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정보를 요청드립니다.  
     
    • 박영욱 (2023/06/29 09:05)
      복지관 건물내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복지관 관장님이 주간보호센터와 겸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지자체와 상의하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시설장의 겸직여부, 주간보호시설의 독립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
      물론 이 부분은 법인이나 복지관에서 상의된 것을 전제로한 이야기입니다.

      분리운영을 하게 될 경우, 시설장의 겸직유무가 어떻게 될 지 상의해야합니다. 별도의 시설장을 세울지, 복지관장님이 기존대로 겸직하시는지의 결정.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때문에 이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별도의 시설장을 세우더라도 시설장급여를 받기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분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도 회계가 분리독립되어야합니다. 복지관과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게 필요합니다.
      별도의 고유번호증의 발급은 시설장의 겸직과는 무관합니다. 언제든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과 함께 운영되었다면 주간보호시설의 운영비는 별도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상 운영비 - 1680만원)
      별도의 운영비를 받았다면 상관없지만 받지않았다면 이 부분도 시설등록을 하면서 신청을 하고 받아야겠습니다.
      별도의 운영비를 받지않았다면 지자체에서 분리시설로 보고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규시설의 설치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복지관)과 우선 합의가 되시면, 관할 지자체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