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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 및 보조금 지원 관련
- 작성일2023/02/20 17:29
- 조회 677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더라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보조금(인권비, 운영비, 등등) 신청이 안된다, 어렵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은 힘든 부분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하다보면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미래의 선배님들에게 자문 구해봅니다.
비밀댓글 부탁드립니다.
자비를 들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더라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보조금(인권비, 운영비, 등등) 신청이 안된다, 어렵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은 힘든 부분인가요? 아니면 꾸준히 하다보면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미래의 선배님들에게 자문 구해봅니다.
비밀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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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2023/02/22 17:44)안녕하세요. 저도 글쓴이 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도 법인 산하 기관이 아닌 개인이 설립하면 보조금 지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청, 구청, 각종 협회에 문의를 남겨도 답이 오는 곳은 없네요...
협회 분들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관 설립은 협회에서 추구하는 미션과 비전이 완전 일치하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크게 관심 가져주시고 법적 근거가 있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비밀글이 아닌 공개 글로 답글을 달아주신다면 저희와 같은 후배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병규 (2023/03/10 09:56)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대전시 등)도 있고 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설치하시려는 지자체의 현황을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어렵다면 사단법인을 만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다는 사단법인 설립이 수월합니다.
개인이 설치한다는 것은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이기에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도 지양하는 입장입니다.
기능보강 등 개인의 재산에 국고가 투입되어 재산의 증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선량한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 시설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입니다. - 일정 자격(시설, 사람)을 갖추면 시설신고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운영이 될 수 있어서 1~2년 정도 자립으로 운영된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